재해가 무엇인지는 약관의 표가 정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재해를 <부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정의하고(제2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감염병을 보장대상으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등을 제외로 적는다. 대법원 2015다243347 사건의 특약은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면 추가로 5,000만 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고, 주계약은 원인을 묻지 않고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그래서 한 사망에 두 보험금이 함께 나오기도 하고 하나만 나오기도 한다. 재해로 인정되면 주계약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이 함께, 재해가 아니면 주계약 사망보험금만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3-38호는 산소용접 중 추락해 숨졌지만 부검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추락 손상이 미약하면 재해사망이 아니라고 보면서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요건이 다르다고 했다. 제2000-21호는 망상장애 상태의 자살에서 정신질환 상태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성 · 외래성이 없다며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봤다(두 결정 모두 당시 약관 기준).
자살은 두 보험금을 가르는 대표적인 지점이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 재해사망보험금이 없으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은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면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옛 재해사망특약의 2년 조항은 특약 문구로 갈렸다. 대법원 2015다243347 은 특약 약관 스스로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단서를 둔 경우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2년 뒤 자살을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 2008다81633 은 특약에 그런 조항 없이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규정만 있으면 주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재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특약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두 판결 모두 당시 약관 기준). 2015다243347 은 그 특약이 주계약에 붙어 있어도 보험사고 · 보험금 · 보험료를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계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