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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특약과 주계약 사망보험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특약 · 재해사망 특약 · 재해보장특약 · 일반사망보험금 · 일반사망 보험금 · 일반 사망보험금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 재해외 사망보험금 · 재해사망 일반사망 차이 · 재해사망보험금 자살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조건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고(재해사망특약 등),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 원인을 재해로 한정하지 않는 사망보험금을 흔히 부르는 말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면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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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무엇인지는 약관의 표가 정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재해를 <부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정의하고(제2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감염병을 보장대상으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등을 제외로 적는다. 대법원 2015다243347 사건의 특약은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면 추가로 5,000만 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고, 주계약은 원인을 묻지 않고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그래서 한 사망에 두 보험금이 함께 나오기도 하고 하나만 나오기도 한다. 재해로 인정되면 주계약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이 함께, 재해가 아니면 주계약 사망보험금만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3-38호는 산소용접 중 추락해 숨졌지만 부검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추락 손상이 미약하면 재해사망이 아니라고 보면서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요건이 다르다고 했다. 제2000-21호는 망상장애 상태의 자살에서 정신질환 상태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성 · 외래성이 없다며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봤다(두 결정 모두 당시 약관 기준).

자살은 두 보험금을 가르는 대표적인 지점이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 재해사망보험금이 없으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은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면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옛 재해사망특약의 2년 조항은 특약 문구로 갈렸다. 대법원 2015다243347 은 특약 약관 스스로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단서를 둔 경우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2년 뒤 자살을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 2008다81633 은 특약에 그런 조항 없이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규정만 있으면 주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재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특약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두 판결 모두 당시 약관 기준). 2015다243347 은 그 특약이 주계약에 붙어 있어도 보험사고 · 보험금 · 보험료를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계약이라고 했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호 (2026-08-28 개정 별표 15)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 4>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재해인지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의 사인, 부검 여부, 외상의 정도가 재해분류표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닿는지.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 요인은 제외 목록에 있다.
  • 2"직접적인 원인"인지 — 사고와 지병이 겹친 사망에서 외상이 사망의 원인이었는지가 결정례마다 사실관계로 갈렸다.
  • 3자살이라면 어느 조항인지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재해사망보험금),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재해 이외의 원인 사망보험금), 옛 특약이면 특약 자체에 2년 단서가 있는지(2015다243347 · 2008다81633).
  • 4무엇을 이미 받았는지 — 주계약 사망보험금만 받았다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과의 차이가 다툼 대상이다.

확인할 것

  • 보험증권에서 주계약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 등)이 각각 있는지, 가입 당시 약관의 지급사유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의 사인과 사망의 종류, 부검 결과, 경찰 수사기록을 모은다.
  • 자살이 쟁점이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사망 무렵 치료 경과를 확보한다.
  • 보장개시일(부활했다면 부활청약일)과 사망일 사이가 2년을 넘는지 날짜로 확인한다.
  • 보험금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을 사망일부터 세어 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일반사망보험금"은 표준약관의 용어가 아니다. 약관 문언은 "사망보험금",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고, 상품마다 주계약 · 특약의 구성이 다르므로 증권에서 담보 이름과 지급사유를 확인한다.
  • 손해보험(질병·상해보험)에서는 같은 구분을 상해사망 · 질병사망으로 부른다. 그쪽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이 요건이다(상해사망 · 질병사망 항목).
  •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요건이 다르다(제2003-38호). 산재 승인 서류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요건이 채워진다고 볼 수 없다.
  • 한국소비자원 kca-1001867227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일반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은 뒤 재해사망보험금을 따로 청구했고, 위원회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 재해사망특약 지급을 결정했다(게시 2016. 6.,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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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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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특약과 주계약 사망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고(재해사망특약 등),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 원인을 재해로 한정하지 않는 사망보험금을 흔히 부르는 말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면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Q.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특약과 주계약 사망보험금)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재해인지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의 사인, 부검 여부, 외상의 정도가 재해분류표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닿는지.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 요인은 제외 목록에 있다. "직접적인 원인"인지 — 사고와 지병이 겹친 사망에서 외상이 사망의 원인이었는지가 결정례마다 사실관계로 갈렸다. 자살이라면 어느 조항인지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재해사망보험금),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재해 이외의 원인 사망보험금), 옛 특약이면 특약 자체에 2년 단서가 있는지(2015다243347 · 2008다81633).
Q.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특약과 주계약 사망보험금)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증권에서 주계약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 등)이 각각 있는지, 가입 당시 약관의 지급사유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2.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의 사인과 사망의 종류, 부검 결과, 경찰 수사기록을 모은다. 3. 자살이 쟁점이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사망 무렵 치료 경과를 확보한다. 4. 보장개시일(부활했다면 부활청약일)과 사망일 사이가 2년을 넘는지 날짜로 확인한다. 5. 보험금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을 사망일부터 세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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