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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고 후 이명이랑 청력 저하를 후유장해로 볼 수 있나요

재택하루· 조회 7
측면 충돌 사고 후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명이 생겼다는 건입니다. 청력은 검사로 나오는데 이명은 주관적이라 애매하고요. 사고와 연결이 되는지 후유장해가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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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통화대기

청력은 순음·어음 청력검사로 손실 정도를 재고, 신뢰도를 위해 반복 검사나 타각적 검사를 병행합니다. 이명은 주관적이라 이명도 검사로 특성을 기록하되 단독으로 상실률 잡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사고 전 청력 기록이 있으면 비교하고, 수상 기전이 청기 손상과 맞는지부터 이비인후과 소견으로 확인하세요.

재택하루

반복 청력검사로 신뢰도부터 확보하겠습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너부리47

장해분류표의 귀 항목은 청력으로 짜여 있습니다.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퍼센트, 한 귀 완전 상실 25퍼센트, 한 귀에 심한 장해 15퍼센트, 약간의 장해 5퍼센트, 평형기능 장해 10퍼센트로 적혀 있고 이명 자체를 항목으로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명은 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를 어떻게 다루는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약관은 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를 직업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정하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이명만 단독으로 잡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점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돼도 지급 대상이라고 봤고,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이에요. 먼저 반복 순음 어음 검사로 신뢰도를 확보하고 사고 전 청력 기록을 찾으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명 쪽은 이명도 검사로 특성을 기록해 두시되, 청력 손실 항목과 나눠 정리하는 편이 뒤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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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