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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진단명으로 찾기머리 · 얼굴

청력 손실(난청)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난청 · 외상성 난청 · 청력 저하 · 청력 상실 · 감각신경성 난청 · 소음성 난청 · 소음성난청

청력 손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 1 에는 청력이 들어간 항목이 없고, 귀의 부상 항목은 고막 파열(복합 8급 5호 · 단순 13급 2호)입니다. 후유장애(별표 2) · 산재(별표 6)는 남은 청력을 말소리를 알아듣는 거리(귀에 대고 · 40센티미터 · 1미터)로 칸을 나누고, 장해분류표는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순음역치(90dB · 80dB · 70dB 이상)로 나눕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별표 1)에는 이 진단이 직접 나오지 않아 합의금 계산 버튼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에서는 4급 3호 · 6급 3호 · 6급 4호 · 7급 2호 · 7급 3호 · 9급 7호 · 9급 8호 · 9급 9호 · 10급 4호 · 10급 5호 · 11급 4호 · 11급 5호 · 14급 3호,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서는 4급 3호 · 6급 3호 · 6급 4호 · 7급 2호 · 7급 3호 · 9급 7호 · 9급 8호 · 9급 9호 · 10급 6호 · 10급 7호 · 11급 4호 · 11급 5호 · 14급 1호 항목에 '청력'이 나옵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귀 항목 5개(지급률 5~8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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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진단: 고막 파열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청력 손실’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2개 (원문)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청력’이 들어간 항목 13개 (원문)

  1. 4급 3호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한도 1억500만원
  2. 6급 3호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도 7,500만원
  3. 6급 4호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도 7,500만원
  4. 7급 2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도 6천만원
  5. 7급 3호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도 6천만원
  6. 9급 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도 3,800만원
  7. 9급 8호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도 3,800만원
  8. 9급 9호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한도 3,800만원
  9. 10급 4호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도 2,700만원
  10. 10급 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한도 2,700만원
  11. 11급 4호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도 2,300만원
  12. 11급 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도 2,300만원
  13. 14급 3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도 1천만원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청력’이 들어간 항목 13개 (원문)

  1. 4급 3호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2. 6급 3호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6급 4호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7급 2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7급 3호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9급 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 9급 8호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9급 9호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9. 10급 6호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10. 10급 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 11급 4호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 11급 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3. 14급 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청력 손실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2. 귀의 장해

  •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병급(상해급수) 풀이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머리 · 얼굴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눈 · 귀 · 코 후유장해시력 · 실명, 청력 dB, 후각 상실, 씹기 · 말하기 · 치아 결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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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