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PTSD 진단인데 인과관계를 뭘로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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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사고 전에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었는지부터 확인되셨나요? 그게 갈리는 지점이라서요.
인과관계는 결국 시간적 선후와 의학적 연결을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이라, 소견 한 줄로는 부족한 편이에요. 먼저 사고 전 정신과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이나 초진기록으로 확인하고,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이어졌는지를 응급실 기록과 초기 진료기록에서 봐야 합니다. 그다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기준(재경험 회피 과각성 같은 항목)이 실제로 충족됐는지, 심리검사 결과가 그걸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진단이 사고 두세 달 뒤에 나오는 건 드물지 않아서, 늦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인과를 부정하긴 어려운 편이고요. 다만 사고 정도와 증상 정도가 안 맞거나 중간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끼면 기여도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의무기록 전체를 놓고 봐야 하고, 소견이 애매하면 정신과 자문을 붙이는 걸 권해요.
공단 요양급여내역부터 떼겠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초기 응급실 기록이 의외로 결정적일 때 많더라고요.
자료를 모으기 전에 "어느 담보에 쓰려는 인과관계인지"를 정하면 순서가 잡혀요. 같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심한 외상 뒤 재경험 · 회피 · 과각성이 이어지는 진단)라도 담보마다 인과관계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배상 쪽(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에서는 사고와 증상의 연결이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범위를 정해요. 사고 전 정신과 병력이 없었다는 점,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이어진 시간 순서, 진단기준 충족과 심리검사 결과가 자료예요. 정액 후유장해 쪽은 달라요.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판정기준은 뇌의 기질적 손상을 MRI · CT · 뇌파 같은 객관적 근거로 보이는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만 보상 대상으로 두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 신경증은 제외한다고 적어요. 진단서(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하는 법정 서식)에는 진단명 · 코드 · 발병일 · 진단 근거가 들어가는데, 발병일이 사고일 근처로 적혔는지와 진단 근거에 심리검사명이 있는지가 배상 쪽 인과관계의 핵심 자료예요. 청구할 담보를 증권에서 정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사고 전 정신과 이력을 확인하며, 응급실 · 초기 진료기록에서 증상 시작 시점을 찾고, 진단서에 발병일과 검사 근거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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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대법원 판례
동생 교통사고를 옆에서 목격한 9세 언니의 PTSD — 직접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끊을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