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유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2015. 06.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무효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정신질환 면책 조항이 있는 약관에서는 자살 면책과 별개로 그 조항이 검토된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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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살 면책과 별도로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둔 조항이 유효한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가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목을 매어 사망했다. 원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라고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 2보험계약들의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 자살 · 자살미수, 형법상 범죄행위 · 폭력행위, 질병 또는 심신상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등을 열거했다.
- 3보험회사(원고)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퉜다. 원심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면책 부분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약관법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에 의해 무효라며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사유인 자살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한 행위이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2005다49713 · 2007다76696).
- 2다만 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고의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인식 · 판단능력이 약화돼 상해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를 보험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데 있고, 보험이 인수하는 위험은 상품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 3따라서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그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면책사유로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2013다18929).
- 4원심이 이 조항을 무효로 본 것은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결론
파기환송 —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무효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의 예외(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와 정신질환 면책은 별개 조항이다.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이 "자살 면책"에서 벗어나더라도, 약관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면책이 따로 있으면 그 조항으로 면책될 수 있다.
- 따라서 정신질환 자살 사안에서는 약관에 정신질환 독립 면책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처럼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오히려 지급 사유로 정한 약관(2006다55005 · fss-2016-21)과는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다.
- 2015다30398 · 2017다281367 등 이후 판결이 이 판결의 자살 정의를 그대로 인용한다. 상해보험(손해보험형) 약관과 생명보험 약관의 문언 차이가 결과를 가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일반원칙)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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