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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환각 · 망상이 없어도 주요우울장애면 면책 예외를 심리해야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2024. 05.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청구인 승소 방향) — 면책 예외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면책 예외로 둔 약관에서,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에 이르러야만 그 예외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1988년생)는 2017. 12. 23. 광대부위 안면윤곽술을 받고 그 부작용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했고, 2018. 4. 12.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진단받았다.
  • 2그 무렵부터 2019. 10. 17.까지 총 16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성형수술 후 못생겨 보인다고 하거나 불면 · 우울감 · 두근거림과 자살충동을 반복적으로 호소했고, 우울증은 중한 정도로 악화되는 등 기복이 심했다.
  • 32019. 10. 18. 07:50경 자택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음독해 사망했다. 당시 극심한 불안 · 우울 상태에서 약이 어디 있는지 물으며 왔다 갔다 하다 음독했고, 이를 빼내려는 배우자의 손을 뿌리칠 정도로 자살충동이 억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 4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하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었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자살 당시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이 비교적 정상적이었다고 보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2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나이와 성행, 육체적 ·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경과,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과 행태, 동기 · 경위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3우울장애 등의 진단 · 치료를 받아왔고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면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되며,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4별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실시된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광대성형 수술 후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으로 인해 음독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으므로, 원심은 신청된 진료기록감정 등으로 자살 당시 정신적 심리상태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청구인 승소 방향) — 면책 예외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면책 예외의 "심신상실 등"을 환각 ·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좁혀 읽지 않은 판결이다.
  • 진료 횟수와 호소 증상, 자살 직전의 행태(약을 찾아 헤맴, 제지하는 손을 뿌리침)가 판단 자료가 되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면책 · 예외 문언과 진료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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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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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