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의 정신행동 판정기준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해 보상한다고 정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조현병, 편집증,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등 각종 신경증과 인격장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적는다. 정신행동장해는 뇌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로 평가한다.
실손은 다르다. 표준약관(2026-08) 기본형 실손은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원칙적으로 빼면서도 F40~F48 관련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하므로, F43 치료의 급여 부분은 보상 범위에 든다. 비급여 특약은 F04~F99를 모두 뺀다.
배상책임(교통사고 등)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별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보험 장해분류표의 제외 조항과 섞어 읽지 않는다. 어느 담보를 청구하는지부터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