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동생 교통사고를 옆에서 목격한 9세 언니의 PTSD — 직접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끊을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2008. 09. 1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언니의 장애에 관한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 부분만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중 치료에도 악화된 부분과 사고의 인과관계, 사고를 옆에서 목격만 한 언니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사실관계

  • 1만 8세 아이(피고 4)가 차량에 치어 우요골 · 좌종골 · 천추 골절과 치아 파절 등을 입었고, 바로 옆에 있던 만 9세 언니(피고 3)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 2가해 차량 보험사(원고)가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다.
  • 3원심은 동생에 대해 함구증 · 무감동 · 사회적 철수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신체감정일부터 5년간 노동능력 39% 상실을 인정했지만, 치료에도 점점 악화된 부분은 본인의 성격적 소인과 어머니의 불신 · 불안정한 환경조성 등 때문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 4언니에 대해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아니고 직접 다친 것이 아니라 목격했을 뿐이라며, 함구증 · 수면장애 등 정신장애 전부를 소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신경정신과 증상은 원인이 복합적이고 특히 신경증은 소질 · 성격과 밀접하므로, 사고 전부터 증상이 있었거나 소질 · 성격이 한 원인이 됐거나 회복 노력을 게을리해 장애가 커진 경우 그 확대 부분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동생의 악화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이 법리에 맞다고 했다.
  • 2언니는 동생이 달려든 차에 치여 3군데 골절과 치아 파절을 입는 광경을 바로 옆에서 봤고, 만 9세 아이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며,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목격이 외상적 사고로 작용해 PTSD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도 인정된다고 했다.
  • 3사고 약 3개월 뒤 원형탈모로 치료받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컸던 점, 제1심 · 원심 신체감정이 모두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점을 들어, 합리적 이유 없이 전문 감정을 배척하고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언니의 장애에 관한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 부분만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사고 PTSD · 신경증 후유장해에서는 사고 기여 부분과 소인 · 환경으로 확대된 부분이 나뉘어 평가된다. 치료 경과와 가정환경 자료가 확대 부분의 판단 자료가 된다.
  • 직접 외상이 없는 목격자도 사고와 정신장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사고의 정도, 목격자와 피해자의 관계, 감정 결과가 함께 보아진다.
  • 2008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내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3120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