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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열공성 뇌경색이 뇌졸중 담보 정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야근또야근· 조회 105
열공성 뇌경색으로 진단된 건이에요. 작은 혈관이 막힌 거라 증상도 경미한데 이게 뇌졸중 담보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경증이라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기나 증상으로 갈리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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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위자료계산하는계약자

증상이 경미하다고 담보에서 빠진다고 보긴 어려워요. 담보 범위는 증상의 경중이 아니라 진단 코드가 별표에 드는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공성 뇌경색도 뇌경색 코드로 잡히면 별표 범위 안일 수 있으니, 크기나 증상보다 확정 코드와 별표를 대조하세요. 다만 정의에 영상 확인 같은 요건이 붙어 있으면 그건 따로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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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성 뇌경색은 작은 관통 혈관이 막혀 생기는 소형 뇌경색이라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많은데, 담보 범위는 증상이 아니라 두 가지로 갈려요. 코드가 별표에 있는지, 그리고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을 갖췄는지예요. 코드 범위는 담보 이름마다 달라요. 확인된 약관 기준으로 뇌출혈 담보는 I60~I62, 뇌졸중 담보는 I63을 포함하되 I64 포함 여부가 회사마다 다르고, 뇌혈관질환 담보는 I60~I69 전체예요. 그러니 증권의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 코드 목록을 봐야 해요. 경증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5-12호가 답을 줬어요. 약관은 진단확정만 요구할 뿐 주 진단명일 것이나 병의 경중, 치료 여부를 요구하지 않고, 정액보험이라 치료 필요성으로 지급을 가를 수 없다고 봤어요. 반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신경학적 결손 없이 영상 소견만 있던 사안에서 뇌경색증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열공성 뇌경색에서 갈리는 지점은 급성 병변이 영상에 있고 그에 맞는 증상이 있었느냐예요. 판독지에서 급성인지 진구성인지 표현을 확인하시고, 입원 당시 신경학적 검진 기록과 진단서의 주 · 부진단 위치를 함께 보세요. 별표 코드와 진단확정 문구(병력, 신경학적 검진, CT나 MRI) 두 곳에 대조하면 정리될 것 같아요.

열손사

경중 문제는 결정례로 방향이 잡혀 있으니, 열공성 뇌경색에서 자주 함께 꼬이는 날짜와 담보 구분 쪽을 보태겠습니다. 열공성 뇌경색(뇌 깊은 곳의 작은 관통동맥이 막혀 생긴 소형 경색)은 증상이 가벼워 영상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의 병변이 언제 생긴 것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개별 약관의 진단확정 문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CT · MRI 등을 더해 진단하는 구조라, 증상이 시작된 날짜가 기록에 있는지가 병변 크기보다 무겁게 쓰입니다. 보험기간 개시일과 그 날짜의 선후를 먼저 맞춰 보십시오. 상해 담보로 돌려 보려는 시도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다25965 판결은 작업 중 생긴 뇌출혈이라도 원인이 평소의 고혈압이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외상 기록이 따로 없다면 질병 담보에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단비 뒤의 일정도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장해분류표는 뇌졸중 같은 신경계 질환을 발병 뒤 12개월 동안 치료한 다음 평가하도록 합니다. 고령의 피보험자라면 금감원 2026년 6월 안내처럼 대리청구인 지정이 뇌 · 심혈관 보험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알려 드릴 만합니다. 증상 시작일, 첫 영상 촬영일, 계약일을 한 줄에 적은 날짜표를 먼저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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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