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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급성심근경색 코드인데 진료의뢰서엔 협심증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고구마· 조회 11
최종 진단서 코드는 급성심근경색인데 전원 때 받은 진료의뢰서에는 협심증으로 돼 있어요. 서류마다 병명이 달라서 그대로 보기 조심스럽고 어느 서류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헷갈려서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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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민원에시달린민원인59

진료의뢰서는 전원 시점의 잠정 판단이라, 최종 확정 진단서와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서류가 맞다기보다 최종 진단이 어떤 검사 근거로 확정됐는지를 따라가세요. 전원 후 효소 추이와 심전도, 조영 소견에서 경색이 확인됐다면 확정 진단서 쪽이 근거를 갖는 거고, 그 근거를 약관 정의와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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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마다 병명이 다른 것은 기재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라, 어느 서류가 맞는지가 아니라 최종 진단이 무엇으로 확정됐는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급성심근경색 담보의 약관은 의료법상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같은 검사 소견을 근거로 진단을 확정하도록 문언을 두는 구조가 흔합니다. 전원 후 효소 수치 추이와 심전도 변화, 조영 소견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대조할 자리입니다. 결정례도 검사 소견의 구체성을 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와 함께 급성심근경색을 확정적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진단비 청구를 인용했고, 제2012-12호는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인 사안에서 진단확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학적 소견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검안서 기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진료의뢰서 문구를 다투기보다 전원 후 검사 결과지를 모아 그 계약의 진단확정 문언과 맞춰 보세요. 고객께 설명하실 때는 서류가 틀렸다는 표현 대신 시점마다 기재가 다를 수 있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 자료가 갖춰지면 접수해 심사 판단을 받는 흐름이 맞고, 어느 쪽으로 미리 정해 두지 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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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