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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당뇨 병력이 있는 뇌경색 건에서 기왕증 감액이 걸려서 난감해요

전화붙잡고· 조회 46
뇌경색 건인데 당뇨를 오래 앓으셨어요. 보험사가 당뇨 기왕증으로 감액을 얘기하는데 어느 담보에서 감액이 가능한 건지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고객께 뭐라 설명드려야 할지도 막막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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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얘기가 나오면 그 담보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조항이 있는 담보와 없는 담보가 갈리고, 정액 진단비는 보통 감액 조항이 없는 편이에요. 보험사에 어느 조항을 근거로 감액하는지 문서로 요청하시고, 그 조항이 이 담보에 적용되는지 대조하시면 설명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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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감액은 조항이 있는 담보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선이라, 고객께 설명할 때도 그 순서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과 2000다18752 판결은 상해보험이 정액 인보험이라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이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어요. 반대로 2008다44689 판결은 기왕증 영향으로 상해가 무거워지면 그 영향이 없었을 때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봤고, 같은 사고라도 조항이 있는 계약과 없는 계약의 결론이 갈렸어요. 뇌경색 진단비는 애초에 감액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뇌혈관 담보는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뇌혈관질환은 I60부터 I69, 뇌졸중은 상품마다 달라요)과 진단확정 요건으로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당뇨 기여도가 지급액을 좌우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기왕증 기여도(질병이나 소인이 결과에 기여한 정도)가 계산에 들어가는 건 자동차상해나 대인배상 같은 손해보상형 담보와, 감액 조항이 있는 후유장해 담보예요. 보험사에 감액 근거 조문의 조 · 항 · 호와 기여도 산정 출처(의료자문인지 사고 전 진료기록인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감액이 되는지는 그 조문 유무를 봐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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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