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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발한 뇌경색이라 진단비가 다시 나오는지 헷갈려요

점심못먹음· 조회 82
예전에 뇌경색으로 진단받으셨던 분이 다른 부위에 새로 뇌경색이 생긴 건이에요. 같은 병이 다시 온 거라 진단비를 또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최초 한 번으로 끝인지 헷갈립니다. 부위가 다르면 별개로 보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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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면책조항맞은물개

부위가 다르다고 무조건 별개 진단으로 보긴 어려워요. 진단비가 최초 1회 지급 구조면 같은 질병 범주 안에서 재발은 다시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부위 차이보다 담보의 지급 횟수 조항과 재진단 특약 유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진단 담보가 따로 있으면 그 요건에 재발 간격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거기에 맞춰 보셔야 해요.

점심못먹음

재진단 특약이랑 지급 횟수 조항부터 확인할게요.

대인접수한두꺼비

지급 횟수 조항과 재진단 특약을 먼저 보라는 말에 덧붙여, 두 번째 뇌경색이 약관상 새 진단확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지를 적어 볼게요. 뇌혈관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 구조가 일반적이라 회사는 두 번째를 첫 병의 연장으로 봐요. 이때 부위가 다르다는 사실보다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을 이번 사건이 독립적으로 채우는지가 재료예요. 공개된 약관 한 건 기준으로 뇌졸중 진단확정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CT, MRI 같은 검사를 기초로 의사가 내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옛날과 변화 없는 소혈관 허혈병변에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사안에서 뇌경색증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재발 건에서 이 결정례가 뜻하는 건, 이번 영상에 새 급성 병변이 있고 새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 옛 병변의 흔적과 구분된다는 거예요. 담보 구조는 세 갈래로 나눠 보세요. 주계약 진단비의 지급 횟수와 재발 관련 문구, 재진단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의 진단 간격·완치 판정 요건, 그리고 별표 코드 범위(I63이 담보 안인지). 주계약의 최초 1회 조항과 특약 요건을 섞어 읽으면 틀려요. 확보하실 건 이번 입원의 영상 판독지 원문과 이전 영상 비교 소견, 신경학적 검진 기록, 첫 진단 때 지급 내역과 담보 소멸·갱신 기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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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