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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일과성허혈발작으로 진단됐는데 뇌졸중 담보가 되는지 헷갈려요

야근중근무· 조회 52
일과성허혈발작으로 진단서가 나온 건인데 고객은 뇌졸중 담보로 청구를 원하세요. 증상이 잠깐 있다 사라진 거라 이게 뇌졸중 정의에 들어가는지 헷갈립니다.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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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해바라기

일과성허혈발작은 혈류가 잠깐 막혔다 풀려서 영구적 뇌조직 손상이 남지 않는 상태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 뇌경색과는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대부분의 뇌졸중 담보는 별표에 담보 대상 코드를 명시하는데, 일과성허혈발작 코드가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가 이 건의 핵심입니다.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진단서 코드가 그 안인지 밖인지 대조하세요. 많은 상품이 뇌경색과 뇌출혈 위주로 범위를 잡고 일과성허혈발작은 빼는 편이지만, 상품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합니다. 추가로, 영상 검사에서 실제 경색 병변이 확인됐다면 진단명이 뇌경색으로 바뀔 여지도 있으니 영상 판독지도 함께 보시길 권해요. 결론은 약관 별표와 영상 소견을 같이 봐야 나올 것 같아요.

야근중근무

별표 코드 범위랑 영상 판독지 같이 보겠습니다.

fp_jang

기준은 두 겹이에요. 첫째는 별표 코드 목록이에요. 뇌졸중 담보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으로 범위가 정해지고, 공개된 한 약관은 뇌출혈 담보를 I60 · I61 · I62, 뇌졸중 담보를 여기에 I63 · I65 · I66을 더한 범위로 두고 있었어요. 일과성허혈발작(뇌혈류가 잠시 막혔다가 풀려 증상이 사라지고 영구 손상이 남지 않는 상태)은 진단서 코드가 이 목록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목록 밖이면 담보 이름이 뇌졸중이어도 대상이 아니에요. 둘째 겹이 진단확정이에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두통으로 찍은 MRI에서 예전과 변화 없는 소혈관 허혈병변이 보이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사안에서, 약관의 뇌졸중 진단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영상검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며 진단서의 I63 코드를 진단확정으로 보지 않았어요. 반대로 제2015-12호는 주 진단이 파킨슨병이고 경동맥 협착이 부진단으로 적힌 사안에서 약관이 주 진단일 것이나 경중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지급으로 봤는데, 그 약관은 I65가 뇌졸중 분류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별표 페이지, 진단서 코드, MRI · MRA 판독지, 신경학적 검진 기록을 대조하고, 결과가 갈리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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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