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 구분이 서류상 애매해서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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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결정적 차이는 심근 괴사 여부예요. 불안정협심증은 효소 상승 없이 증상만 있는 경우가 많고, 괴사가 일어나 효소가 오르면 경색으로 넘어가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 입원 기간 효소 수치를 시간순으로 배열해서 언제 상승했는지를 보시고, 약관이 두 상태를 어떻게 나눠 정의하는지 대조하세요.
입원 중에 관상동맥조영술이나 스텐트 시술까지 간 기록이 있나요?
조영술은 했고 시술도 들어갔어요. 그 기록부터 볼게요.
효소 말고 하나 더 있는 갈림길이 담보의 코드 범위예요. 공개된 약관 한 건에서 확인된 구조를 보면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과 I22, I23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부터 I25까지로 협심증과 만성 허혈심장병까지 들어갑니다.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 코드 목록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라, 같은 입원이라도 어느 특약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 안팎이 달라져요. 진단확정 문언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개별 상품 약관은 의사가 병력과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적어 두는 구조가 흔하고,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진단과 치료 기록 또는 부검감정서상 사인으로 확정하거나 추정하도록 합니다. 열거된 검사 중 무엇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재료가 돼요. 사망이 개입한 건이면 문구의 구체성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와 함께 급성심근경색을 적은 사안에서 진단확정을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 소견만 있는 사안에서 부정했습니다.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 소견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하는 문언이었던 점을 짚었고요. 두 담보가 함께 붙어 있는 계약이면 각각 나눠 검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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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심장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 될 수 있고,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