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이명이 남은 분인데 이걸 후유장해로 어떻게 입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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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은 본인만 느끼는 증상이라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다투기 쉽지 않고, 주변 근거를 얼마나 엮느냐가 관건입니다. 우선 이명이 사고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지 초진기록부터 확인하고, 청력검사로 동반된 난청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명은 난청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로 청력 손실이 확인되면 근거가 훨씬 강해지는 편이에요. 이명도검사 같은 보조 검사로 이명의 크기·주파수를 기록해두는 것도 방법이고, 반복 검사로 일관성을 보이는 게 신뢰도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 외상과의 인과, 사고 전 이과 병력 여부도 함께 다투어지니 관련 자료를 챙기세요. 다만 이명만으로 어느 정도 평가될지는 케이스마다 크게 달라서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고, 청력검사 결과와 약관 장해분류표를 봐야 합니다.
동반 난청부터 청력검사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입증 방법을 검사 종류별로 정리해 볼게요. 장해분류표 귀 항목은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데시벨로 표시하고 3회 이상 검사한 뒤 적용하도록 정하고, 측정치 차이가 10dB 이상이면 청성뇌간반응검사(ABR)로 객관적 장해 상태를 다시 평가하라고 적어 둡니다. 이명은 표에 항목이 없으니 동반 난청이 70dB 문턱을 넘는지가 첫 관문이고, 어지럼이 함께 있으면 평형기능 장해 항목이 별도로 열려요. 이명 자체는 약관의 준용 조항으로 가요.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정하되 최저 지급률에 못 미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라, 이명도검사로 크기 · 주파수를 반복 측정한 일관성과 이과 치료 기록이 준용의 재료가 돼요. 결과는 기록에 따라 갈릴 수 있어요. 시점 자료도 입증의 일부예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고, 2008다42683 판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사고가 보험기간 안이면 만기 뒤 장해 확정도 지급사유라고 봤어요. 사고 직후 초진 기록에 이명 호소가 적혀 있는지가 인과의 출발점이에요. 진행은 순음청력 3회, ABR, 이명도검사, 초진 기록, 이과 통원 기록을 모아 장해진단서를 요청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에서 귀 장해 사례를 찾아 보험사 논리를 미리 보는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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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후유장해 보험금은 질병 · 상해가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지급된다. 청구의 순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약관이 기재사항을 정한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서 · 신분증과 함께 내는 것이다. 기준 날짜는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사고일 · 진단확정일이고, 다툼은 판정 시기 · 영구와 한시 · 기왕장해 차감 · 의료자문에서 생긴다.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