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전 건강검진 이력이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이 될까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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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은 청약 당시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을 알고도 안 알렸는지가 핵심이라, 검진 이상 소견을 고객이 실제 인지했는지부터 봐야 해요. 검진 결과 통보 여부, 추가 검사 권유 기록 같은 걸 확인하시고, 인과관계도 별도 쟁점이라 섣불리 위반이라 결론 내리지 마세요.
지금 위반 여부를 미리 걱정하기보다 청약서 질문 항목에 그 소견이 알릴 대상으로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질문에 없는 사항이면 고지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인과관계 판단도 따로라 성급히 결론 내리지 않는 게 좋아요.
청약서 질문 항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청약서 질문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예요. 그래서 첫 확인은 그 소견이 청약서 질문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입니다.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되니 두 쟁점을 갈라 두셔야 하고요. 판례가 선을 보여줘요.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은 건강검진에서 나온 갑상선 결절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의나 중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은 중과실의 입증 책임이 보험자에게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중과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는 위반 여부를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청약서를 쓴 뒤 성립 전에 생긴 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조위도 2026년 7월에 간편심사보험의 알릴의무 범위를 정리하면서 추적관찰 목적의 혈액검사를 약관이 말하는 추가검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실 것은 청약서 질문 문언, 검진 결과가 통보된 기록, 추가검사나 재검 권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계약 성립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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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해야 한다. 해지가 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따로 따진다. 청약서 문항,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진료기록이 판단 재료다.
대법원 판례
치료 중이던 허리 · 목 병력을 숨기고 입원일당 보험 가입 — 사고 개연성을 알고 묵비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기의 기망이 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금감원 자료
분조위,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 명확화 —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2건 모두 보험금 지급 결정
분쟁조정 · 2026. 07. 2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