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이던 허리 · 목 병력을 숨기고 입원일당 보험 가입 — 사고 개연성을 알고 묵비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기의 기망이 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2017. 04.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기준(2010도6910) 위에서, 어떤 사정이 모이면 기망이 되는지를 보여 준 사례다. 가입 직전 · 직후까지 같은 부위 치료가 이어졌고, 스스로 가입을 요청하며 입원일당을 확인했으며, 경미한 사고마다 장기 입원한 사정이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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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치료 이력이 없다고 적고 입원일당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사고 4건으로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는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관계
- 1피고인은 2014. 1. 10.경 입원 1일당 4만 원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에 최근 약물 복용이나 진찰 · 검사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적었다.
- 2실제로는 2013. 12. 3.경 교통사고로 MRI 검사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12. 27.경부터 계약 뒤인 2014. 1. 13.경까지 경추 · 요천추 염좌 등으로 6회, 계약 당일인 2014. 1. 10.경부터 1. 15.경까지 요추 · 목뼈 염좌 등으로 6회 치료를 받았다. 그 교통사고 전 약 2년간에도 요추 염좌, 추간판장애, 경추통 등으로 약 40회 이상 치료를 받았다.
- 3피고인은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보험회사에 전화해 가입을 요청했고, 설계사에게 입원일수 관련 보험금을 강조해 확인했다. 이미 4건의 보험 가입 경험이 있었고, 설계사가 알릴 의무사항을 모두 읽어 주었는데도 병원에 다닌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 4가입 뒤 2014. 8.부터 2015. 2.까지 계단에서 미끄러짐, 언덕에서 넘어짐, 산에서 넘어짐, 마을버스 접촉사고 등 4건으로 요추 · 경추 등의 염좌를 진단받아 총 95일(34일, 30일, 15일, 16일) 입원했고, 4회에 걸쳐 합계 3,808,61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계약 후 첫 사고 전 약 7개월 동안에도 약 20회 이상 치료를 받았다.
- 5사기죄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피고인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에는 소극적 행위도 포함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계약 체결 때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 2다만 보험은 우연한 사고가 나야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사고가 이미 났는데 묵비하거나,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계약하거나, 사고를 임의로 조작할 의도로 계약하는 경우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된다고 했다(2010도6910 참조).
- 3상해 · 질병보험에서 그 개연성을 인식했는지는 기왕 상해의 부위 ·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 · 증상, 치료 전력의 시기 · 횟수, 계약 후 사고까지의 기간, 기존 보험의 유무 · 내역, 가입 동기 · 경과를 두루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4원심은 피고인이 계약 당시 이미 요추 · 경추 · 사지 부분을 치료받고 있었고 그 기왕증으로 추가 입원하거나 보통보다 입원을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병력을 묵비했다고 보았다. 4건의 사고는 기왕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단기 입원이나 간단한 통원치료로 가능한 정도로 보인다는 사정도 들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2010도6910 · 2014도2754). 이 판결은 같은 기준을 쓰되, 가입 직전 · 직후까지 이어진 같은 부위 치료, 스스로 가입을 요청하며 입원일당을 확인한 경위, 경미한 사고마다 이어진 장기 입원이 모여 "사고 개연성의 인식"이 인정된 경우다.
- 판결이 든 판단 요소(치료 전력의 시기 · 횟수, 계약 후 사고까지 기간, 기존 보험 내역, 가입 동기)는 보험회사가 형사 절차를 검토할 때도, 청구인 쪽이 그 주장을 다툴 때도 같은 목록으로 따져진다.
- 형사 판결이어서 계약 해지나 보험금 반환 같은 민사 효과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치료 이력과 가입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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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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