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비 청구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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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은 약관의 소멸시효 조항에 적혀 있어요. 숫자를 외워 말씀드리지 마시고 그 조항을 같이 읽으시고, 기산점이 진단확정일인지 지급사유 발생일인지도 조항대로 보세요. 시효가 지났다고 먼저 단정하지 마시고 애매하면 일단 접수해 심사 판단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진단받은 지 정확히 얼마나 지났고 약관 소멸시효 조항의 기산점이 뭐로 돼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약관 소멸시효 조항이랑 기산점부터 보겠습니다.
기간은 약관에 있고 기산점은 판례로 다뤄집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소멸시효 조항은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한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적습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은 청구와 심사, 거절, 조정 신청이 있었어도 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는다고 보면서 지급유예기간이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은 청구서 제출은 최고에 그쳐 거절 통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소 제기 같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은 회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습니다. 진단확정일과 첫 청구일, 회사 회신일을 시간순으로 적고 이행 유예 문구가 있는 회신은 문서로 보관하십시오.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재심사 요청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먼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산점이 진단확정일인지 지급사유 발생일인지도 그 약관 조문에 적힌 대로 보십시오. 시효가 지났다고 먼저 단정하지 마시고, 애매하면 접수해 심사 판단을 받아 두는 편이 기록을 남기는 데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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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상법 제662조), 3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세되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센다.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는 6개월짜리 "최고"에 그쳐 시효가 무한정 멈추지 않으므로, 오래 걸리는 청구는 회사의 회신 · 분쟁조정 · 소송으로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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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 · 2025. 06. 30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