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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고 전에도 정신과를 다녔다는데 기여도를 어떻게 나누나요

휴가후지옥· 조회 13
사고 후 우울증 악화로 청구가 들어왔는데 사고 전에도 같은 진단으로 통원하시던 분이에요. 기왕증과 사고 기여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정신질환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감이 안 잡혀서 난감합니다. 뭘 근거로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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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jy_han

기여도는 손사가 임의로 퍼센트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감정으로 받는 영역이에요. 사고 전 증상 정도와 치료 상태, 사고 후 악화 정도를 대비할 수 있게 전후 진료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해서 감정의에게 넘기세요. 그 자료가 촘촘할수록 기여도 판단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휴가후지옥

전후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해서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밤톨

기왕증 기여도는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이 지금 결과에 얼마나 보탰는지를 따지는 말인데, 정신질환에서는 특히 자료 싸움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퍼센트가 아니라 감액의 근거 조항이에요. 대법원 2006다49703과 2000다18752는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봤고, 2008다44689는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의 보험금만 심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결론이 갈린 사안이었어요. 약관이 관여도를 직접 적어 둔 자리도 있습니다.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에 대해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쓰고, 장해진단서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를 필수로 적게 합니다. 숫자를 만드는 주체가 서류를 보는 쪽이 아니라 진단하는 쪽이라는 뜻이에요. 사고 전후 진료기록을 진료일 순서로 묶고 증상 정도 · 처방 변화 · 입원 여부를 표로 붙여 감정 의뢰서에 넣어 보세요. 실손이 함께 걸려 있다면 약관이 입원을 6시간 이상 체류와 의사의 관찰 · 관리로 정의한다는 점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감정 의뢰 전에 계약 약관의 감액 조항 사본을 회사에서 받아 두시면 다툴 자리가 먼저 좁혀집니다. 그런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면 기여도 논의 자체의 전제가 달라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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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