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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령이라 원래 뇌위축이 있었다는데 기여도 공제가 난감해요

구상권맞은고구마· 조회 44
고령이신 분 뇌 영상에 원래 뇌위축이 있다고 나옵니다. 자문에서는 이 뇌위축을 이유로 기여도를 크게 잡으려 하고요. 나이 들면 흔한 소견이라던데 이걸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공제 대응이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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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소나기

연령성 뇌위축은 흔한 소견이지만 그 자체가 현재 장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별개예요. 뇌위축이 사고 전부터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는지, 사고 전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무증상이던 소견을 근거로 기여도를 과하게 잡는 것에는 사고 전 상태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여 정도는 결국 감정으로 가려지니 근거를 대조해 넘기세요.

약관정독하는피보험자

흔한 소견이라는 점과 이번 장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먼저 볼 것은 약관입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과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는 약관에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정액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감액 근거 조문이 무엇인지부터 서면으로 물으세요.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이라면 다음은 관여도입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를 필수로 적도록 정하고, 척추 항목은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적어요. 무증상 영상 소견만으로 관여도가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사고 전 상태예요. 사고 전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지, 인지·기능 평가가 있었는지, 일상생활이 어땠는지를 모아 자문 의뢰서에 함께 넣고, 소견에 관여도 산정 근거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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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