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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위 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지방출장· 조회 34
위 점막내암 진단 건인데 조기 위암이라 일반암으로 볼 수 있는지 소액으로 가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점막내라는 표현 때문에 제자리암과 헷갈리고 병리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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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분기마감

위 점막내암은 점막층에 국한된 조기 위암이라 침윤 여부 표현이 핵심이에요. 점막내에 국한되면 제자리암 쪽으로 소액에 잡는 계약이 있고, 점막하 이상 침윤이면 일반암으로 보는 편입니다. 병리결과지의 침윤 깊이와 코드를 약관 별표에 대조하세요.

접수마감

병리에 점막층 국한인지 점막하 침윤인지 깊이 표현이 어떻게 적혀 있나요 거기서 갈릴 것 같아서요.

지방출장

침윤 깊이 표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피보험자

점막내암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그 약관이 무엇을 인용했는지로 갈립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은 대장 점막내 암종 사안에서, 약관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만 인용하고 있다면 그 문언에 충실하게 점막내 암종을 암으로 보는 해석도 합리적이어서 상피내암이라는 말이 다의적이라고 보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 상피내암으로 제한해 읽었습니다. 그 뒤 약관들이 점막내암을 별도 정의나 별도 담보로 흡수한 흐름도 함께 보셔야 해요. 인용한 분류 판도 쟁점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는 계약 당시 분류에서 악성이던 종양은 이후 분류가 바뀌어도 그 계약의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못 박은 경우 그 문언이 그대로 요건이 된다고 보았고요. 그러니 병리결과지의 침윤 깊이와 형태분류 코드를 먼저 그대로 옮겨 적고, 가입 약관에 점막내암 정의가 있는지, 별표가 어느 분류 판을 인용하는지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병리보고서에 침윤 깊이가 어떻게 기술돼 있는지와 형태분류 코드가 무엇인지 두 줄만 정확히 옮겨 두면, 이후 어느 단계에서 다투어져도 같은 자료로 설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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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