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 벽은 점막층(상피 · 점막고유층 · 점막근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순이다. 상피에만 머문 것이 제자리암(상피내암)이다. 공개된 한 약관은 대장(맹장 · 충수 · 결장 · 직장, C18~C20) 악성신생물 중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 또는 점막근층까지 침범했으나 점막하층은 침범하지 않은 것을 대장점막내암으로 정의하고 그림까지 넣어 별도 담보로 둔다.
옛 약관에는 이 정의가 없어 임상의는 C코드로, 병리는 D코드로 적는 등 코드가 엇갈리는 사례에서 암인지 제자리암인지 다퉈졌다. 대법원이 상피내암이라는 말의 다의성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대장 점막내암을 약관상 암으로 본 판결군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사건번호는 이 사이트의 인용 허용 목록에 없어 적지 않는다.
첫 쟁점은 가입 시점 약관에 대장점막내암 정의가 있는지다. 있으면 그 담보로, 없으면 암 · 제자리암 분류표와 병리 보고서의 침윤 깊이로 판단된다. 재료는 병리 보고서의 침윤 깊이 기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