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암"은 약관 정의어라기보다 업계 통칭이다. 공개된 한 암보험 약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는 C00~C97을 기본으로 하되 기타피부암(C44) · 갑상선암(C73)을 유사암 쪽으로 빼고, 상품에 따라 유방(C50) · 전립선(C61) · 대장점막내암을 별도 담보로 둔다. 같은 약관은 D45 · D46 · D47.1 · D47.3 · D47.4 · D47.5를 암 쪽 분류표에 넣었다.
확인된 약관 구조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 · 미세바늘흡인 · 혈액 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하는 방식이고, KCD 개정 뒤 분류가 바뀌어도 진단 당시 시행 중인 KCD로 판단한다는 문구를 둔 약관이 있다. 분쟁조정은 계약 당시 KCD에서 악성이던 종양은 뒤에 상피내로 바뀌어도 약관상 암이라고 본 예가 있다.
C77~C80(이차성 · 상세불명 부위)은 원발부위가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하는 구조라,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처럼 일반암인지 유사암인지가 다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