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와골절 후 복시가 남았다는데 후유장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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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는 안과의 헤스검사나 복시야 검사로 객관화합니다. 어느 주시 방향에서 복시가 있는지, 정면 주시에서도 남는지가 후유장해 평가의 핵심이에요.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며 호전되는 경우도 있어 증상 고정 시점 판단이 필요하고, 안와 CT로 골절 정복 상태도 같이 확인하세요.
헤스검사 결과를 받아서 보겠습니다.
검사 이야기와 별개로 약관 쪽 틀을 같이 잡아 두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장해분류표의 눈 항목에는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가 들어 있고, 표는 안구 운동장해를 사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평가하도록 판정 시기를 따로 둡니다. 복시는 수술 후 경과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있어 이 판정 시기 조항이 실제로 쟁점이 되는 자리예요. 기간 요건도 함께 봅니다. 약관은 장해를 치유 후 남은 영구적인 훼손 상태로 정의하고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로 두며, 지급률이 상해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점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에 쓸 근거도 있어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은 180일 요건이 장해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고,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재해가 보험기간 안이면 장해 확정이 기간 뒤여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검사 결과를 받으시면 어느 주시 방향에서 복시가 남는지와 함께 측정일을 확인하시고, 판정 시기 조항과 맞물리는지 보세요. 안와 CT로 정복 상태를 같이 확인해 두시면 인과 설명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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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