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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미파열 뇌동맥류로 시술한 건인데 뇌졸중 담보가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실무궁금· 조회 15
터지기 전 뇌동맥류를 발견해서 예방적으로 코일색전술을 한 건이에요. 출혈이 없었으니 뇌졸중 담보로 보긴 조심스러운데 고객은 시술까지 했다고 하세요. 어느 담보로 봐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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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을 했다는 것과 뇌졸중 담보에 든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뇌졸중 담보는 보통 경색이나 출혈이 실제 발생한 걸 전제로 하는데, 미파열 동맥류는 출혈 전 상태라 코드가 뇌졸중 범위와 다를 수 있거든요. 대신 시술을 했으니 수술비 담보 쪽에서 코일색전술이 분류표에 있는지를 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담보를 뇌졸중이 아니라 수술비로 다시 잡아 대조해보세요.

실무궁금

수술비 담보 쪽으로 분류표부터 확인해볼게요.

재심사기다리는계약자

담보는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려요. 뇌출혈 담보는 보통 I60에서 I62까지, 뇌졸중 담보는 여기에 뇌경색 등을 더하고, 뇌혈관질환 담보는 I60에서 I69까지 넓게 잡는 구조입니다. 미파열 동맥류와 코일색전술이 어디에 걸리는지는 그 별표를 펴 봐야 알 수 있어요. 결정례 두 건이 방향을 보여 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소혈관 허혈병변에 붙은 뇌경색증 코드를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진단서 코드보다 판독지 문구와 발행 의사의 실제 견해를 더 무겁게 봤습니다. 반대로 제2015-12호는 그 코드가 분류표에 들어 있던 옛 약관에서 협착 정도나 주 · 부 진단 구분은 지급 요건이 아니라고 봤고요. 결국 담보 범위 코드와 진단 근거 두 축입니다. 확인하실 것은 증권의 담보 명세와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 진단서와 판독지를 함께 받아 대조하는 일이에요. 약관의 뇌졸중 진단확정 문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영상검사를 기초로 하도록 돼 있는지도 보시고, 시술을 보는 수술비 담보가 따로 붙어 있는지 증권에서 훑어 두세요. 시술명이 아니라 코드와 진단 근거로 담보를 맞추는 게 순서예요. 증권과 약관 별표, 진단서와 판독지 네 장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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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