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5 기준
뇌동맥류 진단비 — I67.1 · 모야모야 I67.5, 뇌혈관질환엔 들고 뇌졸중엔 안 드는 구조 · 거절 사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5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I67.1) · 모야모야병(I67.5) · 대뇌죽상경화증(I67.2)은 모두 I67(기타 뇌혈관질환)이라, 확인된 약관 구조에서 뇌혈관질환(I60~I69) 진단비에는 들고 뇌출혈 · 뇌졸중 진단비에는 들지 않는다. 동맥류가 터져 거미막하출혈(I60)이 되면 세 담보 모두의 범위로 바뀐다. 결정례 · 산정특례 · 거절 사유별 확인점을 정리했다.
핵심 정리
- 미파열 뇌동맥류 I67.1 · 모야모야 I67.5 · 대뇌죽상경화증 I67.2 — 모두 I67
- I67 은 뇌혈관질환(I60~I69) 진단비 쪽, 뇌출혈 · 뇌졸중 별표에는 없다(확인된 약관 구조)
- 터져서 거미막하출혈이면 I60 —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세 담보 모두
- 경동맥 · 척추동맥의 동맥류 · 박리는 I72 — I60~I69 별표 밖
- 모야모야 산정특례: 희귀질환 등록 시 5년간 본인부담 10%, 확진 30일 안 신청하면 소급
- 거절되면 사유부터 나눈다: 담보 밖 코드 · 진단확정 아님 · 자문 코드 다름 · 면책기간 · 고지의무
- 서류: 진단서(4단위 코드 · 파열 여부) · 영상 판독지 원문 · 수술기록 · 가입 시점 약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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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7 — 뇌혈관질환 담보에만 드는 묶음
I67(기타 뇌혈관질환)은 KCD 뇌혈관질환 항목군(I60~I69) 안의 3단위 코드로, 아래 4단위 열 개를 묶는다. 공개된 한 약관에서 확인한 구조는 뇌출혈 I60~I62, 뇌졸중 I60~I63 · I65 · I66, 뇌혈관질환 I60~I69다. I67은 앞의 두 별표에는 없고 마지막 별표에만 있다. "뇌졸중 진단비는 거절,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대상"이라는 결론이 갈리는 곳이 여기다.
금감원 결정 두 건이 이 구조를 보여 준다. 제2011-53호는 진단서 코드가 I63.9였지만 회사 1차 자문은 기타 뇌혈관질환(I67), 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I67.9)이 가장 근접하다고 봤고, 그 약관의 뇌졸중(I60~I63 · I65~I66)에 해당하지 않아 거절이 유지됐다. 제2015-12호는 진단서에 파킨슨병(G20) · 대뇌죽상경화증(I67.2) · 경동맥 협착(I65.2)이 함께 적힌 사안인데, 그 약관의 뇌졸중 정의(I60~I63 · I65~I66)에 I67은 없었고 지급을 가른 것은 함께 적힌 I65.2였다.
그러니 I67 계열 진단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 가입한 뇌 관련 담보를 전부 꺼내 각 별표에 I67(또는 I60~I69 전체)이 있는지 보는 것이다. 뇌출혈 · 뇌졸중 담보만 있다면 진단비보다는 수술비 · 입원비 · 실손 쪽이 검토 대상이 된다.
- I67.0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I67.2 대뇌죽상경화증
- I67.3 진행성 혈관성 백질뇌병증 · I67.4 고혈압성 뇌병증
- I67.5 모야모야병
- I67.6 두개내정맥계통의 비화농성 혈전증 · I67.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대뇌동맥염
- I67.8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 I67.9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뇌동맥류 — 터지기 전 I67.1, 터진 뒤 I60
KCD는 뇌동맥류를 파열 여부로 나눈다. 터지지 않은 대뇌동맥류는 I67.1, 터져 거미막하출혈이 생기면 I60 계열이다. I60의 4단위는 출혈이 어느 동맥에서 기원했는지(경동맥사이폰 · 중대뇌동맥 · 전교통동맥 · 후교통동맥 · 뇌기저동맥 · 척추동맥 등)를 나눈다. 확인된 구조에서 I67.1은 뇌혈관질환 담보에만, I60은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세 담보 모두에 든다.
혈관 위치도 코드를 가른다. 대뇌동맥의 박리(파열되지 않은 것)는 I67.0이지만, 뇌전동맥(경동맥 · 척추동맥 등)의 동맥류 · 박리는 I72.0(경동맥) · I72.5(기타 뇌전동맥) · I72.6(척추동맥)으로 I70~I79(동맥 질환) 항목군이다. I60~I69로 짠 별표에는 코드상 들지 않으므로, 진단서에 적힌 코드가 I67인지 I72인지부터 확인한다.
미파열 동맥류로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받은 뒤 나중에 파열되는 경우, 담보마다 지급 횟수와 다른 담보와의 관계가 약관에 따로 정해진다. 제2015-12호 사건 약관은 진단급여금을 질병별로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가입한 담보의 지급 조건 조항을 함께 본다.
모야모야병(I67.5) — 진단비와 산정특례 두 갈래
모야모야병은 KCD I67.5로 I67 안이다. 민간 진단비는 확인된 구조에서 뇌혈관질환 담보 쪽이고 뇌출혈 · 뇌졸중 별표에는 들지 않는다. 진단서에 I67.5와 함께 I60~I63 계열 코드가 따로 적혔다면 그 코드는 별도로 각 별표와 대조한다.
건강보험 쪽은 두 갈래다. 첫째,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에 모야모야병(I67.5, 특정기호 V128)이 있다.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이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내고, 진단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 30일이 지나면 신청일부터 적용된다(제7조). 둘째, 뇌혈관 중증질환 별첨1의 I60~I67에도 들어 있어 별첨1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V191) 규칙이 있다.
산정특례 등록은 민간 진단비의 지급 요건이 아니다. 진단비는 약관 별표 코드와 진단확정 문구로 따로 판단된다. 다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비급여 치료는 2026년 5월 개정 실손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쪽으로 분류된다.
대뇌죽상경화증(I67.2) · I67.8 · I67.9 — 영상 소견이 I67로 읽힐 때
I67.2(대뇌죽상경화증)나 I67.9(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는 다른 이유로 찍은 MRI · MRA 소견에 붙는 일이 있는 코드다. 문제는 같은 영상을 두고 진단서는 I63(뇌경색증)이나 I65 · I66(협착)을 적었는데 회사 자문은 I67로 보는 경우다. 제2011-53호가 그랬다 — 진단서는 I63.9, 회사 1차 자문은 I67, 2차 자문은 I69, 위원회 전문위원은 I67.9였다. 그 약관에서 I67로 읽히는 순간 뇌졸중 담보 밖이 됐다.
반대로 제2015-12호에서는 진단서에 I67.2와 I65.2가 함께 적혔고, 회사는 협착이 30% 정도로 경미하고 주진단이 파킨슨병이라며 거절했지만, 위원회는 약관이 주진단명일 것이나 병의 경중 · 치료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I65.2로 뇌졸중 진단급여금을 인정했다. 함께 적힌 코드 하나하나가 각 별표와 대조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판독지 문구가 중요하다. 병변이 협착(I65 · I66)인지, 동맥경화(I67.2)인지, 경색(I63)인지, 이전 영상과 비교해 새로 생긴 것인지를 판독지와 신경학적 검진 기록으로 확인한다. 회사 자문 결과가 진단서와 다르면 자문 원문과 자문의가 본 자료 목록을 받아 대조한다.
거절됐을 때 — 사유별로 볼 것
부지급 통보서에 적힌 사유를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나눈다. 사유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다. 재심사 · 제3자 의료판정 · 분쟁조정 · 소멸시효(3년) 같은 절차는 "진단비 부지급 대응"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가입 전 사정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고지의무에서 제2009-16호는 가입 전 두 차례 고혈압 단기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뒤 뇌출혈이 생긴 사안에서 중과실을 인정해 해지를 정당하다고 봤고, 제2000-25호는 가입 전 검진 혈압 기록만 있고 치료 · 정밀검사가 없던 사안에서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며 뇌경색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질문표가 무엇을 물었는지가 갈랐다.
해지된 계약을 되살릴 때도 다툼이 있었다. 제2011-60호는 계약 유지 중 대뇌동맥류로 통원 보험금을 받은 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회사가 "대뇌동맥류는 인수 제외"라는 신계약 인수지침으로 거절한 사안이다. 위원회는 부활은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을 신계약 기준으로 심사해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당시 약관 기준).
- "담보 밖 코드" — 가입한 담보가 뇌출혈 · 뇌졸중뿐인지, 별표에 I67 또는 I60~I69가 있는지
- "진단확정 아님" — 영상 판독지 원문, 뇌혈관조영 · MRA 결과, 진단서의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표시
- "자문 결과 다른 코드" — 자문 원문과 자문의가 본 자료(판독지만인지, 영상 자체인지)
- "면책기간 중 진단" — 그 약관의 보장개시일(제2015-12호 사건 약관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 "고지의무 위반" — 청약서 질문 문구와 가입 전 진료 · 검사 기록의 날짜
동맥류가 터졌을 때 — 질병인가 재해인가
파열로 출혈이 생기면 진단비와 별개로 재해(상해) 담보 다툼이 붙는다. 제99-29호는 종업원과 말다툼 · 몸싸움을 하다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1급 장해가 남은 사안에서, 진료소견서와 자문의가 감정적 흥분을 동반한 몸싸움을 파열의 촉발요인으로 봤다며 외상이 없어도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제98-03호는 감나무에서 떨어져 당일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에 뇌동맥류 파열 "병사"가 적힌 사안에서, 응급실 임상기록과 두부 영상의 뇌기저골 골절 · 출혈 소견을 근거로 추락에 의한 재해사망을 인정했다.
반대 방향도 있다. 제2000-48호는 도둑으로 의심받아 추궁당한 뒤 졸중풍이 생겼다는 주장을 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2000다25965 는 작업 중 뇌교출혈이 평소 고혈압 증세로 생겼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결론을 가른 것은 의사 소견서의 인과관계 기재와 사고 직후의 영상 · 임상 기록이었다.
실손에서는 진단 코드보다 치료비의 급여 · 비급여와 실제 부담액이 쟁점이 된다. 제2010-69호는 뇌동맥류 파열로 입원한 사안에서 상조회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의 처리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이 실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뤘다(당시 약관 기준).
청구할 때 갖출 것
청구서 · 신분증 · 진단서가 기본이고, 표준약관 제7조의 청구 서류와 제8조의 지급 기한(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 통지 후 원칙적으로 30영업일 안) 같은 공통 절차는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가이드에 있다. I67 계열은 코드와 영상이 결론을 갈랐던 결정례가 있어 아래 자료를 함께 낸다.
- 진단서 — 4단위 코드(I67.1 · I67.5 · I67.2 등), 파열 여부, 진단일,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구분
- CT · MRA · CT 혈관조영 · 뇌혈관조영 판독지 원문 — 병변 위치(대뇌동맥인지 경동맥 · 척추동맥인지)
-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 · 수술확인서 — 수술비 담보와 산정특례(V191) 확인에 쓰인다
- 모야모야병이면 산정특례(희귀질환) 등록 여부 — 진단비 요건은 아니지만 실손 분류에 쓰인다
- 가입 시점 약관의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각 담보 별표
자주 묻는 질문
- Q. 뇌동맥류 진단비는 얼마 나오나요?
- 진단비는 가입할 때 정한 담보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험이라 금액은 증권의 가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예컨대 제2015-12호 사건 약관은 뇌졸중 진단급여금을 가입금액의 100%로 정했습니다. 다만 미파열 뇌동맥류(I67.1)가 어느 담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라, 가입한 담보 별표에 I67이나 I60~I69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Q. 미파열 뇌동맥류(I67.1)로 뇌출혈 · 뇌졸중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 확인된 약관 구조에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I60~I63 · I65 · I66이라 I67.1은 두 별표에 없고, I60~I69 전체를 담보하는 뇌혈관질환 진단비 쪽입니다.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가입 시점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 Q. 뇌동맥류가 터졌어요. 어느 담보인가요?
- 파열로 거미막하출혈이 생기면 코드가 I60 계열이 되고, 확인된 구조에서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세 담보 모두의 별표에 듭니다. 이미 I67.1로 다른 담보를 받았다면 각 담보의 지급 횟수 조항을 확인합니다. 외부 충격이 계기였다면 재해 담보 다툼도 생길 수 있습니다(제99-29호 · 제98-03호).
- Q. 모야모야병도 진단비가 나오나요?
- 모야모야병은 KCD I67.5로, 확인된 구조에서 뇌혈관질환(I60~I69) 진단비 쪽이고 뇌출혈 · 뇌졸중 별표에는 없습니다. 진단서에 출혈 · 경색 코드(I60~I63)가 따로 적혔다면 그 코드는 각 별표와 따로 대조합니다.
- Q. 모야모야병 산정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 산정특례 고시 별표4 희귀질환에 모야모야병(I67.5, V128)이 있어,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5년간 해당 상병 진료의 본인부담이 100분의 10입니다. 진단확진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됩니다. 뇌혈관 중증질환 별첨1(I60~I67)에도 들어 있어 별첨1 수술을 받으면 최대 30일 규칙(V191)도 있습니다. 민간 진단비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 Q. I67.1 산정특례가 되나요?
- I67.1은 산정특례 고시 별첨1의 I60~I67 안에 있습니다. 원문 규칙 가운데 중증 뇌출혈 급성기(V268)는 I60~I62, 뇌경색 급성기(V275)는 I63에만 걸리므로, I67.1에는 별첨1 수술(뇌동맥류수술 · 혈관색전술 등)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V191)이 원문상 길입니다. 개별 적용은 요양기관 · 공단 절차로 정해집니다.
- Q. I67.2(대뇌죽상경화증) · 뇌동맥경화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 I67.2는 I67 안이라 확인된 구조에서 뇌혈관질환 담보 쪽입니다. 제2015-12호에서 진단서에 I67.2와 경동맥 협착(I65.2)이 함께 적혔는데, 그 약관의 뇌졸중 정의에 I67은 없었고 진단급여금을 인정받은 근거는 I65.2였습니다. 함께 적힌 코드를 각각 별표와 대조합니다.
- Q. 뇌동맥류 진단비가 거절됐어요. 무엇부터 보나요?
- 통보서의 사유를 나눕니다 — 담보 밖 코드면 별표 대조, 진단확정 아님이면 판독지 · 뇌혈관조영 결과 · 주치의 소견, 자문 결과 다른 코드면 자문 원문과 자문의가 본 자료, 고지의무면 청약서 질문 문구와 가입 전 기록 날짜입니다. 재심사 · 제3자 판정 · 분쟁조정 절차는 "진단비 부지급 대응" 가이드에 있습니다.
- Q. 대뇌동맥류로 보험금을 받은 뒤 해지된 계약, 부활이 거절됐어요.
- 금감원 제2011-60호는 대뇌동맥류 통원 보험금을 받은 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회사가 신계약 인수지침(대뇌동맥류 인수 제외)으로 거절한 사안에서, 부활은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을 이유로 거절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약관 기준이므로 지금 약관의 부활 조항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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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판독지 (CT · MRI 판독)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 담보별 코드 범위, CT · MRI 진단확정, 무증상 뇌경색 · 의증, 일과성 허혈, I69, 청구 서류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뇌 MRI · CT 판독지 보는 법 — 뇌경색 · 뇌출혈 진단비 전에 확인할 표현 · 코드 · 약관 문구
뇌 진단비는 진단서 코드만이 아니라 판독지의 문구와 신경학적 증상 기록으로 갈린다. "급성 경색 · DWI 고신호"와 "오래된 경색 · 이전 영상과 변화 없음 · 소혈관 허혈 변화"는 같은 뇌경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결정례에서 결론이 달랐다. 판독지의 표현별로 일반적인 뜻, 흔히 다뤄지는 코드와 담보, 약관에서 확인할 문구, 다툼이 된 결정례를 원문대로 정리했다.
뇌경색 · 뇌출혈 진단비 부지급 사례 — 판례 ·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본 재해 · 고지의무 · 장해 · 입원 쟁점
뇌경색 · 뇌출혈 보험금 분쟁은 진단명 자체보다 "재해인가 질병인가", "가입 전 고혈압 · 당뇨를 알렸나", "장해가 고정됐나", "그 입원이 치료에 필요했나"에서 더 자주 갈렸다.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를 쟁점별로 묶어 사실관계 · 보험사 주장 · 결론 · 배울 점을 적고, 결론이 그 사건의 약관에 달린 경우 내 약관에서 확인할 곳을 함께 적었다.
협심증 · 부정맥 · 심부전 진단비 — 청구 기준 · 서류 · 부지급 사례 · 시술 뒤 받을 담보
협심증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I20~I25)에서 판단되고, 부정맥(I47~I49) · 심부전(I50)은 그 범위 밖이라 넓은 심장 담보 별표가 있어야 진단비 대상이 된다. 거절 사유는 대개 세 갈래 — 코드가 별표에 없거나, 진단 근거가 부족하거나, 가입 전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단비가 안 되는 경우에도 수술비 · 산정특례 · 후유장해(인공심박동기 영구 삽입 30%)처럼 따로 보는 길이 있다.
뇌졸중 진단비 코드 — I60~I69 · G45 코드별 담보 범위표, I63.9 · I67 · 산정특례
I63.9(상세불명의 뇌경색증)는 뇌졸중 · 뇌혈관질환 담보 쪽, I67.1(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은 뇌혈관질환 담보에만, G45(일과성 뇌허혈발작)는 I60~I69 밖이다 — 공개된 한 약관의 별표 구조를 KCD-9 4자리 코드에 하나씩 맞춘 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걸리는 코드와 그 조건도 고시 원문대로 함께 적었다.
급성심근경색 · 협심증 보험금 분쟁 사례 — 판례 ·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본 돌연사 · 재해 · 고지의무 쟁점
심장 관련 보험금 분쟁은 돌연사에서 가장 많이 갈렸다 — 부검서 · 검안서에 "심장"이 적혀도 상해로 인정된 사례와 재해가 부정된 사례가 함께 있다.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를 쟁점별로 묶어 사실관계 · 보험사 주장 · 결론 · 배울 점을 적고, 결론이 그 사건의 약관에 달린 경우 내 약관에서 확인할 곳을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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