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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화재로 옆 점포까지 태운 건인데 임차인 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눈치보는중· 조회 30
상가 임차인 점포에서 불이 나 옆 점포와 건물 일부까지 번졌습니다. 임차인이 든 배상책임 특약으로 자기가 빌린 점포만 보는 건지 옆 점포까지 보는 건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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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빌린 점포 자체의 원상복구는 임차자배상, 옆 점포나 제3자 피해는 영업배상이나 시설배상 쪽으로 담보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특약이 둘 다 덮는지, 보관물이나 임차물 제외 조항이 있는지 증권과 약관을 나눠서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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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손해인지로 나눕니다. 빌린 점포 자체의 손해는 임차자배상 쪽, 옆 점포와 건물의 다른 부분은 제3자 손해라 시설소유관리자나 영업배상 쪽으로 갈립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은 임차인이 든 화재보험에서 건물 부분 보험금의 귀속이 특약 편입 여부로 갈린다고 보았으니, 증권의 피보험자란과 특약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증명 구조도 정리했습니다. 청구인은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고 방화나 중과실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항목을 과장하면 그 항목은 전부 잃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으니, 목록은 실제 손해대로만 적으셔야 하고요. 손해액 산정은 금융감독원 2024년 2월 자료가 기본 용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로 보아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로 감가하고, 일부보험이면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로 비례보상하며, 보험료를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옆 점포까지 보는지는 증권과 특약을 나눠 확인해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고, 피보험자란과 특약란부터 보시면 됩니다. 손해 목록은 원인별로 나눠 적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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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