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원인 불명 화재로 임차 건물이 탔다 — 발화지점을 몰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2001. 01. 19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원심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훼됐는데 발화지점이 임차 부분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 건물주를 대위한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에게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 책임을 물으려면 임차 부분 발화를 입증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피고는 건물 2층 일부를 소유 회사에게서 임차해 원단 · 스폰지 임가공업을 했다.
- 21998. 2. 17. 02:00경 2층에서 불이 나 피고의 임차 부분과 옆 임차인이 쓰던 부분 등 2층 대부분과 3층 바닥이 소훼됐고, 127,233,860원 상당의 손해가 났다.
- 3건물 소유 회사를 대위한 보험회사(원고)가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4원심은 화재가 피고의 임차 부분에서 났다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옆 임차 부분에서 발화했을 개연성이 높아 발화지점을 알 수 없다며, 피고 부분 발화를 전제로 한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이 자기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고 했다.
- 2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발생원인이 불명이어도, 임차인은 임차건물 보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임차인이 진다고 했다(99다36273).
- 3이 이치는 화재가 임차 부분 안에서 났는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 4임대인 쪽이 임차 부분 발화를 적극 입증한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입증책임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원심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임차 건물 화재 구상에서 발화지점 불명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되지 못했다. 임차인이 보존에 선관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이 판결은 임차 부분을 포함한 건물 손해를 다뤘다. 임차 외 부분의 손해를 임차인에게 물을 때의 요건은 뒤의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이 따로 정했으므로 함께 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임대차 범위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2227 판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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