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식물상태 진단이 확정 안 됐는데 개호 판단이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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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식물상태는 일정 기간 관찰 후 진단하는 게 보통이라, 확정 전에 최종 장해를 못 박으면 이후 상태 변화로 뒤집힐 수 있어요. 지금은 상태를 시간순으로 기록해두고, 진단 확정 시점의 소견을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상시 개호가 이미 필요한 상황이면 그 필요성 자체는 현 상태 기록으로 정리해둘 수 있으니, 확정 전후를 나눠서 접근하세요.
적어 둘 것은 장해분류표의 기재사항에서 거꾸로 정하면 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식물인간 상태를 부위별 기준으로 평가하고,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5항목 제한 정도를 합산해 지급률을 정합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가 필수이고, 신경계 장해는 개호 여부와 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이고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므로, 지금은 이 항목들을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대법원 2013다90891 판결은 하나의 신경계 장해에서 여러 부위 장해가 파생되면 파생 장해 지급률을 먼저 합산한 뒤 신경계 장해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1다283742 판결은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동일부위 장해로 묶어 상위 등급만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변론종결 전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 지금부터 간병인 계약 · 영수증 · 가족 개호 일지를 남기는 것이 확정 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행동은 상태 기록의 항목화(기본동작 5항목 · 개호 시간 · 인원), 개호 기록 보존, 판정 시기와 진단 전문의 확인, 확정 뒤 부위별 항목 분리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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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단확정이란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쓰고, 누가 · 무엇을 근거로 · 언제 진단해야 확정인지는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정한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이 원칙이고 임상 진단은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보충이며, 진단확정일은 보통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 의증 · R/O 진단서나 진단서 발급일과 다르게 잡힐 수 있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