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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목줄 안 한 상태에서 개가 사람을 물면 중과실 면책이 되는지 걱정입니다

입사예정· 조회 13
견주가 목줄을 안 한 상태에서 개가 사람을 문 건입니다. 목줄 미착용이 중과실로 잡혀서 배상이 안 되는 건 아닌지 견주가 걱정합니다. 관리 소홀이 어디까지 면책으로 이어지는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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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바람결

목줄 미착용이 곧바로 면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면책 여부는 약관의 고의 중과실 조항 문언과 실제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함께 따지는 부분이에요. 미착용이라도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사고 경위와 장소(공원인지 도로인지), 견의 크기와 과거 이력을 정리해두세요. 단정은 손해사정 결과를 봐야 합니다.

입사예정

경위랑 장소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미리 겁먹진 않을게요.

특약없는너구리

중과실이 곧 면책이라는 도식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은 계약자나 피보험자,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는 배상책임,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을 열거합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나란히 적는 것과 문언이 다릅니다. 그러니 목줄 미착용이 면책 문구에 바로 닿는지부터 그 특약의 문언으로 확인하시고, 그다음은 법률상 배상책임의 크기 문제로 넘어갑니다. 보상하는 손해 조항 자체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고 있어서요.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은 과실비율을 사실심 법원의 판단으로 존중한다고 봤습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약관의 손해방지의무 조항은 배상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거나 승인, 화해하기 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한 경우 늘어난 손해를 보험금에서 뺍니다. 사고 경위와 장소, 견종과 과거 이력을 정리하시고 회사 동의 전 합의는 미루라고 안내하세요. 피해자의 치료 기록과 치료비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면 배상액 논의가 빨라지고, 견주께는 결론을 미리 단정하지 마시라고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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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