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약 부작용으로 다친 건 재해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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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당시 상황이 응급실이나 진료기록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되셨나요? 그 기재가 갈림길일 것 같아요.
약물이 원인이라고 곧바로 재해에서 빼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낙상이라는 우발적 외래 사고가 개입돼 있으면 그 사고를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약물 부작용은 그 배경 요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약물 이상반응 자체를 질병 경과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재해 정의와 인과의 직접성을 조문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한쪽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기재 내용부터 보세요.
낙상 경위 기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해와 재해는 문언이 달라서 어느 담보를 보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손해보험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부터 Y84까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두면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발병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판례는 양쪽을 다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8다228356은 심장질환이 있어도 외적 요인이 중대하고 직접적이면 외래의 사고라고 봤고, 대법원 2000다25965는 작업 중 생긴 뇌출혈이라도 원인이 신체 내부 질환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다27579는 외래 사고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의 입증이 청구하는 쪽 몫이라고 정리했고요. 그래서 낙상 당시 상황이 응급실 기록과 경과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 약물 이상반응 기재가 있는지부터 모으고 그 자료를 재해분류표 문언에 대조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담보가 둘 다 있으면 한쪽 결론을 다른 쪽에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각 약관 문언에 따로 대조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료가 모이면 접수해 심사 판단을 받는 흐름이 순서이고, 여기서 재해인지 아닌지를 미리 정해 두면 기록을 보는 눈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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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상해와 질병의 구분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중증 우울증 — 공단 7급 4호를 법원이 입원 관찰상 IQ 52 · 일상에도 도움 필요하다며 취소, 항소심 유지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47 판결
금감원 자료
의료과실 사고는 상해보험금 대상,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 분쟁사례 6건
소비자 유의 · 2025. 11.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