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중증 우울증 — 공단 7급 4호를 법원이 입원 관찰상 IQ 52 · 일상에도 도움 필요하다며 취소, 항소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4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4호 결정 취소, 항소심(공단 항소 기각)에서 유지
실무 포인트다른 제도의 장애 판정(장애인복지법 · 국민연금)은 기준과 평가 시점이 달라, 산재 장해등급을 낮게 볼 근거로 곧바로 쓰이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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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로 얻은 중증 우울증이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공단은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7급 4호를 줬다. 근로자는 평생 어떤 노동도 못 하는 3급 3호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1년 12월 입사한 회사에서 일하다 정신병적 증상 없는 중증 우울증과 경도인지장애 의증을 얻었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2010년 9월 불승인됐다.
- 2불승인 취소 소송은 1심 전부 승소, 항소심 일부 승소(중증 우울증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를 거쳐 2015년 6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끝났다.
- 32015년 5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5년 7월 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 7급 4호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는 감정을 위해 2016년 11월 약 3주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했고, 현저한 무기력 · 무의욕, 자기관리와 대인관계 결여, 말수 빈곤, 정신운동 지연이 관찰됐다.
- 2검사상 IQ 52(중등도 지체), 사회성숙지수 22(보호가 필요한 수준)였고 기억 · 언어 · 시공간 · 실행 기능이 모두 심하게 손상돼, 걷기를 빼면 기본 일상에도 주위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진단은 유해물질로 인한 뇌손상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였다.
- 3공단이 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3급 판정은 교육으로 사회 · 직업 재활이 가능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 그것만으로 산재 7급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국민연금 장애 판정도 처분보다 4년 넘게 앞선 상태를 평가한 것이고 그 뒤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은 국민연금과 산재의 등급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4호 결정 취소, 항소심(공단 항소 기각)에서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3급 3호로 봤지만, 항소심은 이 부분을 고쳐 7급 4호보다 높은 등급이라고만 판단했다 — 최종 등급은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 정신 장해는 처분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보되, 법원 감정 입원 관찰 결과가 핵심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제5호(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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