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보조기 착용 기간이 한시장해 기간이랑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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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 착용 기간과 한시장해 기간은 개념이 달라요. 보조기는 치료 과정이고, 한시 기간은 장해 상태가 얼마 동안 지속될지에 대한 의학적 예측이에요. 우연히 겹칠 수는 있어도 자동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진단서에 한시 기간을 그렇게 잡은 근거가 뭔지 주치의 소견을 확인해보세요.
기간 산정 근거를 소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두 기간이 다른 개념이라는 건 약관 정의에서 바로 나와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합니다. 보조기 착용은 치료 과정에 들어가는 쪽이라 그 기간이 곧 장해 지속 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시장해 처리도 총칙에 적혀 있습니다. 장해 기간이 한시로 적히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를 인정하고 5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도 2024년 5월 23일 보도자료에서 교통사고 후 5년 한시장해 진단 사례를 들어 같은 규칙을 안내하면서, 가입 전 같은 부위의 기왕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예요. 진단서에 한시 기간을 그렇게 잡은 의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입 전 같은 부위 기록이 있는지입니다.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발생시기와 향후 치료 문제, 호전도를 적도록 하고 있으니 그 칸의 기재를 근거로 주치의께 서면 확인을 요청하시길 권해요. 척추는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있으니 그 표도 같이 보시고요. 보조기 처방 기록과 장해진단서의 한시 기간이 왜 다른지도 같은 문서에서 설명받아 두시고, 재평가 시점을 잡을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와 타이밍 보소 저도 방금 이거 찾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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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실손보험 분쟁사례 4가지 — 신경성형술 입원 · 비만 치료 · 보습제 · 해외체류 보험료 환급
소비자 유의 · 2025. 07. 15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