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같은 선이 상해의 정의에도 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신체에서 의수 · 의족 · 의안 ·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를 빼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처럼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면 포함한다. 몸에 붙어 기능을 대신하는가가 두 약관에 공통된 기준이다.
분쟁조정은 입원 중 처방받아 구입한 수면무호흡용 하악전방유도장치가 퇴원 후 집에서 쓰는 탈부착 장치라 입원제비용(재료대)도 아니고 보조기 면책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입 시점이 입원 중인지보다 입원치료 자체에 필요한 재료인지를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