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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보조기 · 진료재료 구입비 (실손)

보조기 실손 · 보청기 실손 · 안경 실손 · 목발 실손 · 의료기기 구입비

의치 · 의수족 · 안경 · 보청기 · 목발 · 보조기 등 진료재료를 사거나 바꾸는 비용은 실손 비급여 특약이 보상하지 않는다. 인공장기처럼 몸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예외로 보상한다.

표준약관(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같은 선이 상해의 정의에도 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신체에서 의수 · 의족 · 의안 ·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를 빼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처럼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면 포함한다. 몸에 붙어 기능을 대신하는가가 두 약관에 공통된 기준이다.

분쟁조정은 입원 중 처방받아 구입한 수면무호흡용 하악전방유도장치가 퇴원 후 집에서 쓰는 탈부착 장치라 입원제비용(재료대)도 아니고 보조기 면책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입 시점이 입원 중인지보다 입원치료 자체에 필요한 재료인지를 본 것이다.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1)상해비급여 ③ 4 (특별약관2도 같은 문언)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치료재료인가 구입비인가. 입원제비용 · 외래제비용에는 "치료재료"와 "석고붕대료(cast)"가 들어가지만, 비급여 특약은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을 뺀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쓰는 재료인지, 환자가 사서 따로 쓰는 물건인지가 갈림길이다.
  • 2입원 중 구입. 분쟁조정 2016-16호는 입원 중 처방받아 산 수면무호흡용 하악전방유도장치가 퇴원 후 집에서 잘 때 쓰는 탈부착 장치라 입원치료에 필요한 재료대가 아니라고 봤다. 구입 시점보다 용도가 기준이었다.
  • 3이식 예외.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한다. 몸 안에 넣어 기능을 대신하는 재료와 탈부착 기구를 가르는 선이고, 상해 정의의 신체보조장구 제외 · 이식 포함 구조와 같다.
  • 4급여 재료. 이 조항은 비급여 특약의 면책이다.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된 재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기본형(급여)의 보상 구조에서 따로 본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 영수증 · 세부내역서에서 해당 재료가 치료재료(행위에 포함)인지, 별도 구입 품목인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한다.
  • 의사 처방전 · 소견서에 사용 목적(입원치료 중 사용 · 퇴원 후 사용)과 신체 이식 여부가 적혀 있는지 본다.
  • 구입처(병원 · 의료기기 판매점)와 영수증 발행 주체를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조기 · 진료재료 구입비 (실손)이란 무엇인가요?
의치 · 의수족 · 안경 · 보청기 · 목발 · 보조기 등 진료재료를 사거나 바꾸는 비용은 실손 비급여 특약이 보상하지 않는다. 인공장기처럼 몸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예외로 보상한다.
Q. 보조기 · 진료재료 구입비 (실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치료재료인가 구입비인가. 입원제비용 · 외래제비용에는 "치료재료"와 "석고붕대료(cast)"가 들어가지만, 비급여 특약은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을 뺀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쓰는 재료인지, 환자가 사서 따로 쓰는 물건인지가 갈림길이다. 입원 중 구입. 분쟁조정 2016-16호는 입원 중 처방받아 산 수면무호흡용 하악전방유도장치가 퇴원 후 집에서 잘 때 쓰는 탈부착 장치라 입원치료에 필요한 재료대가 아니라고 봤다. 구입 시점보다 용도가 기준이었다. 이식 예외.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한다. 몸 안에 넣어 기능을 대신하는 재료와 탈부착 기구를 가르는 선이고, 상해 정의의 신체보조장구 제외 · 이식 포함 구조와 같다.
Q. 보조기 · 진료재료 구입비 (실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2. 영수증 · 세부내역서에서 해당 재료가 치료재료(행위에 포함)인지, 별도 구입 품목인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한다. 3. 의사 처방전 · 소견서에 사용 목적(입원치료 중 사용 · 퇴원 후 사용)과 신체 이식 여부가 적혀 있는지 본다. 4. 구입처(병원 · 의료기기 판매점)와 영수증 발행 주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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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