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랑 손익공제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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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손해액을 먼저 확정하고 거기에 과실상계를 적용한 뒤, 이미 받은 급여나 공제 대상액을 빼는 순서로 갑니다. 순서에 따라 최종액이 달라지니 각 항목이 과실상계 전 대상인지 후 대상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산식이 헷갈리면 항목별로 표로 정리해 검산하는 걸 권해요.
항목별로 상계 전후를 구분해서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순서는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공제할 항목의 성격마다 판례가 따로 있어서, 항목별로 나눠 적용해야 합니다. 전체를 한 순서로 계산하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입니다.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보 급여가 들어간 기왕치료비는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판결의 숫자로 보면 전체 치료비 약 3,746만 원, 공단부담금 약 2,252만 원, 피해자 과실 20%인 사안에서 종전 방식은 약 745만 원, 새 방식은 약 1,195만 원이었습니다. 공단의 구상 범위도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됐습니다. 이 판결 전의 법리는 반대였습니다.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은 산재 · 건보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급여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 먼저 하고 그 뒤 급여를 공제한다고 봤고, 피해자가 급여를 미리 빼고 청구해도 결과가 같다고 했습니다. 건보 부분은 위 전원합의체로 바뀌었으므로, 산재 급여나 그 밖의 기지급금은 사고 · 판결 시점에 어떤 판례가 적용되는지 항목별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 자체는 별개 쟁점입니다.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은 과실상계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라고 봤으므로 보험회사 간 협의 비율과 소송의 비율이 다를 수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봅니다. 작업은 손해 항목을 치료비(공단부담 · 본인부담 분리), 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눈 표로 시작하십시오. 줄마다 적용한 순서와 판례 근거를 옆에 적어 두면 검산과 상대방 설명이 한 번에 됩니다. 운전자 간 과실비율 민원은 2026년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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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