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쌍방과실 · 자차 선처리와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은 상대에게 따로 청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쌍방과실 · 쌍방 과실 · 쌍방과실 자차 · 쌍방과실 자차 처리 ·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 청구 · 자기부담금 돌려받기 ·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 청구 · 자차 선처리 · 선처리 방식 · 자차 자기부담금 과실비율

쌍방과실은 사고 당사자 양쪽에 모두 과실이 있는 사고를 흔히 부르는 말이다(판례 문언으로는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 내 차 수리를 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먼저 처리하면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법원 2022다287284 는 그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보험자에게 남아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쌍방과실 사고에서 각자의 손해는 과실상계를 거쳐 상대에게서 받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대인배상 · 대물배상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적는다. 그래서 내 차 손해 중 내 과실 몫은 상대에게서 받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비하는 것이 자기차량손해다. 자차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고(제21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이 정한다(제24조).

판례는 자차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하는 것을 "선처리 방식"이라 부른다. 보험회사는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범위에서 상대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①, 표준약관 제34조 ①). 다만 보험금이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 · 취득한다(같은 조항 단서).

대법원 2022다287284(2026. 1. 29.)는 이 대위의 범위를 나눴다. 보험회사가 대위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상대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고,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대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자기부담금 중 피보험자 자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상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상대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과실상계로 제한된 상대의 배상책임액은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의 비율에 따라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에게 나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3다228244(2026. 5. 14.)는 내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포함해 상대 과실 몫을 이미 받아 간 경우에도 같다고 했다. 그 사건은 수리비 2,700,38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피보험자가 냈고, 내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에게서 1,080,160원을 받은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은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가 수령 권한을 준 사정도 없다며, 피보험자가 여전히 상대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상대 보험회사가 내 보험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문제는 별개로 남겼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지금 여기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2026-08-28 개정 별표 15)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기부담금 중 상대 몫이 얼마인지 — 확정된 과실비율을 자기부담금에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2022다287284 의 구조다. 과실비율 자체가 다퉈지면 그 결론이 먼저다.
  • 2내 보험회사가 이미 받아 갔는지 — 상대 보험회사가 내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지급했어도 피보험자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고 본 것이 2023다228244 다. 다만 내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환급했는지는 따로 본다.
  • 3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 보험자대위 범위는 약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2022다287284 판결요지 [2]).

확인할 것

  • 가입한 자차 약관의 자기부담금 · 지급보험금 계산 · 대위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 자차 보험금 지급 내역서에서 수리비 총액 · 자기부담금 · 지급 보험금을 확인한다.
  • 양측 보험회사가 합의한 과실비율(또는 심의 · 판결 결과)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
  • 내 보험회사에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구상 금액과, 자기부담금 중 상대 몫을 환급했는지 물어 확인한다.
  •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두고,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를 함께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과실상계 일반(도표 · 수정요소 · 계산 순서)은 "과실상계 · 과실비율" 항목에서 본다. 여기는 자차를 먼저 쓴 뒤 남는 자기부담금의 행방만 다룬다.
  • 2023다228244 판결은 내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 몫을 피보험자에게 환급해 손해가 메워졌다는 등의 사정이 그 사건에는 없다는 점도 함께 적었다. 이미 돌려받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판결의 결론은 그 사건의 약관 ·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다. 내 자차 약관의 자기부담금 · 대위 조항이 다르게 정해 두었는지(2022다287284 [2] — 약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를 함께 본다.

‘자기부담금’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과실 · 자차 선처리와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은 상대에게 따로 청구)이란 무엇인가요?
쌍방과실은 사고 당사자 양쪽에 모두 과실이 있는 사고를 흔히 부르는 말이다(판례 문언으로는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 내 차 수리를 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먼저 처리하면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법원 2022다287284 는 그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보험자에게 남아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Q. 쌍방과실 · 자차 선처리와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은 상대에게 따로 청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자기부담금 중 상대 몫이 얼마인지 — 확정된 과실비율을 자기부담금에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2022다287284 의 구조다. 과실비율 자체가 다퉈지면 그 결론이 먼저다. 내 보험회사가 이미 받아 갔는지 — 상대 보험회사가 내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지급했어도 피보험자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고 본 것이 2023다228244 다. 다만 내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환급했는지는 따로 본다.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 보험자대위 범위는 약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2022다287284 판결요지 [2]).
Q. 쌍방과실 · 자차 선처리와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은 상대에게 따로 청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자차 약관의 자기부담금 · 지급보험금 계산 · 대위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2. 자차 보험금 지급 내역서에서 수리비 총액 · 자기부담금 · 지급 보험금을 확인한다. 3. 양측 보험회사가 합의한 과실비율(또는 심의 · 판결 결과)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 4. 내 보험회사에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구상 금액과, 자기부담금 중 상대 몫을 환급했는지 물어 확인한다. 5.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두고,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를 함께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