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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호 필요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뭐라고 요청해야 제대로 나오나요

엑셀지옥· 조회 14
개호비를 산정하려는데 주치의 소견이 두루뭉술하게만 나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하다 정도로 적혀 있어서 시간이나 항목 산정에 못 쓰겠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개호 소견으로 쓸 수 있는지 요청 문구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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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등산가는길

"도움 필요" 한 줄로는 산정이 안 돼요. 소견에 담아 달라고 요청할 항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일상생활 동작에 개호가 필요한지, 상시인지 특정 시간대인지, 향후 얼마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상태가 고정된 것인지.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시간·기간 산정에 쓸 수 있어요. 요청서에 이 항목을 미리 적어 드리면 훨씬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엑셀지옥

네 항목 넣은 요청서로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점심못먹음

요청 문구를 짜실 때 근거로 삼을 자리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인데,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하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까지 추가로 적게 합니다. 개호 소견은 이 항목들을 그대로 옮겨 요청하면 형식이 잡힙니다. 다른 하나는 배상 쪽 산정 방식이에요.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으로 산정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며, 변론종결 전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소견에 필요 기간과 하루 필요 정도가 들어가야 계산이 서요. 요청서에는 개호가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 상시인지 특정 시간대인지, 예상되는 지속 기간, 상태 고정 여부, 그리고 그렇게 본 객관적 이유를 항목으로 적어 보내세요. 소견을 받은 뒤에는 그 내용이 필요 기간과 하루 필요 정도로 환산되는지 다시 읽어 보세요. 신경계 장해 사안이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항목과 개호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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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