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필요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뭐라고 요청해야 제대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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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필요" 한 줄로는 산정이 안 돼요. 소견에 담아 달라고 요청할 항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일상생활 동작에 개호가 필요한지, 상시인지 특정 시간대인지, 향후 얼마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상태가 고정된 것인지.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시간·기간 산정에 쓸 수 있어요. 요청서에 이 항목을 미리 적어 드리면 훨씬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항목 넣은 요청서로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요청 문구를 짜실 때 근거로 삼을 자리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인데,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하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까지 추가로 적게 합니다. 개호 소견은 이 항목들을 그대로 옮겨 요청하면 형식이 잡힙니다. 다른 하나는 배상 쪽 산정 방식이에요.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으로 산정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며, 변론종결 전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소견에 필요 기간과 하루 필요 정도가 들어가야 계산이 서요. 요청서에는 개호가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 상시인지 특정 시간대인지, 예상되는 지속 기간, 상태 고정 여부, 그리고 그렇게 본 객관적 이유를 항목으로 적어 보내세요. 소견을 받은 뒤에는 그 내용이 필요 기간과 하루 필요 정도로 환산되는지 다시 읽어 보세요. 신경계 장해 사안이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항목과 개호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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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