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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출혈 후 의식이 거의 없으신데 개호 근거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콜센터붙잡은참새· 조회 72
뇌출혈 후 의식장애로 반응이 거의 없으신 고령 피해자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상태고요. 누가 봐도 상시개호가 필요한데 이런 명백한 경우도 근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막상 서류로 정리하려니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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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금요일오후

명백해 보여도 서류로는 상태와 필요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해요. 의식 수준 평가, 스스로 못 하는 일상생활 동작 전 항목, 경관영양·흡인·체위변경 같은 상시 필요한 처치를 의무기록과 간병 기록으로 정리하시고 주치의 개호 필요 소견을 붙이세요. 여명·상태 고정 여부도 함께요. 결론이 뻔한 사안일수록 자료가 부실하면 오히려 감액 빌미가 되니 촘촘히 채우시는 걸 권합니다.

콜센터붙잡은참새

의식 수준 평가랑 처치 목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서류에파묻힌거북이50

명백한 경우일수록 서류가 약관 문언과 감정 항목에 맞춰져 있어야 감액 빌미가 안 생겨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식물인간 상태는 부위별 판정기준으로 평가하라고 해요. 신경계 평가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항목별 제한 단계로 하고, 판정 시기는 발병 뒤 12개월 지속 치료 후가 원칙이에요. 배상 사건이면 개호비 산정 기준은 판례가 정해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개호인 비용을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르며, 과거 개호비는 실제 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간병인 계약서 · 영수증이나 가족 개호 일지가 곧 근거예요. 지급률 계산도 미리 정리하세요. 대법원 2013다90891 판결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여러 부위 장해는 합산해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한 뒤 높은 쪽을 택한다고 했고, 2021다283742 판결은 약관에 파생 규정이 없으면 인지장해와 언어장해를 동일 부위로 묶어 상위 하나만 줄 수 없다고 봤어요. 정리할 서류는 의식 수준 평가 기록, ADL 항목별 단계, 처치 기록, 주치의 개호 소견(기간 · 시간 · 인원), 개호 실제 기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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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