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를 일용노임으로 잡는다는데 어떤 노임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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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단가는 관행적으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 개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 수발이면 일반 일용노임, 전문적 처치가 상시 필요하면 그보다 높은 단가로 다투기도 합니다. 어떤 노임표를 적용할지는 감정과 협의·판례 실무를 봐야 해서 하나로 못 박긴 어렵고요. 실제 간병 시세 자료도 보조 근거로 붙여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 개호 성격부터 정리하고 단가를 잡겠습니다.
개호비(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비용)를 어느 노임으로 잡느냐는 어느 담보에서 청구하느냐와 어떤 개호가 필요하냐를 먼저 갈라야 답이 나와요.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고 개호 필요성은 장해분류표의 일상생활 기본동작 평가로 지급률에 녹아 있어요. 개호비를 따로 계산하는 건 자동차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 쪽이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에 가정간호비 항목을 따로 두고 있어 소송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배상 사건의 기준선은 대법원 91다8081 판결이에요.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고, 월 25일분만 인정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향후 개호비는 정기금으로도 중간이자를 뺀 일시금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요. 단가 자체는 장해진단서가 받쳐줘야 해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적도록 하고, 이 칸이 비어 있으면 개호 필요성 자체가 다시 다퉈져요. 단순 수발인지 전문 처치가 상시 필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나야 어느 직종 노임인지 말할 수 있어요. 진단서나 감정서에 개호 시간 · 인원 · 내용의 근거를 채우고, 간병 계약서와 영수증 또는 가족 개호 일지를 붙인 뒤에 노임 통계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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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