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이 완전인지 불완전인지에 따라 개호가 많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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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등급을 표준 분류로 평가한 자료가 기록에 있나요? 그게 있어야 완전·불완전 논의가 명확해집니다.
완전·불완전은 표준화된 신경학적 평가로 확정하는 거라, 표현이 엇갈리면 그 평가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불완전손상이면 남은 기능이 있어 개호 필요가 완전손상보다 적을 수 있지만, 잔존 기능이 실제로 자립에 쓸 만한 수준인지가 관건이라 "불완전이니 적다"고 자동으로 잡는 건 위험해요. 잔존 기능과 실제 자립도를 함께 봐서 필요 개호를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표준 신경학적 평가 자료부터 받겠습니다.
완전과 불완전은 표준화된 신경학적 평가로 확정하는 거라 기록의 표현이 엇갈리면 그 평가지를 받는 게 먼저예요. 다만 개호 필요는 손상 등급 이름이 아니라 남은 기능으로 정해집니다. 약관 쪽부터 보면,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및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총칙은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도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두고 있어요. 불완전이라는 한 단어보다 이 칸들에 무엇이 적히는지가 실제로 쓰입니다. 배상 사건이면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이 기준선입니다.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으로 산정한다고 봤고, 월 며칠분으로 줄이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표준 신경학적 평가지, 일상생활 기본동작 항목별 평가, 재활 치료 경과기록 세 가지를 모으시고, 잔존 기능이 식사나 배변, 이동에서 실제로 자립에 쓰이는 수준인지를 항목마다 적어 두세요. 불완전이니 적게 본다는 식으로 자동으로 잡지 마시고, 자립에 쓰이지 못하는 기능은 그 이유까지 소견서에 적히도록 요청하세요. 표현이 엇갈리는 기록은 발급일과 함께 나란히 붙여 두시면 나중에 설명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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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