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후 인지가 많이 떨어졌는데 개호 시간을 어떻게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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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수발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감독이 필요한 유형이라 접근이 달라요. 몸은 움직이니 식사·이동 개호는 적을 수 있지만, 위험 인지가 안 되면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할 수 있고 이건 별도로 다뤄집니다. 다만 "지켜봐야 한다"는 주관에 흐르기 쉬워서, 배회·낙상·화기 위험 같은 구체적 위험 행동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감독 개호 필요성이 서요. 인지 평가와 행동 관찰 기록을 근거로 감정에서 판단하는 편입니다.
신체 개호와 감독 개호를 다르게 보느냐는 장해분류표와 판례가 무엇을 재료로 삼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신경계 장해를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 ·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의 합산으로 평가하고, 정신행동 장해는 극심 100%부터 경미 10%까지 단계로, 치매는 CDR 척도로 따로 봐요. 몸은 움직이는데 판단력이 떨어진 경우는 정신행동 항목에서 잡히는 구조라 어느 항목으로 평가할지부터 정해야 해요. 진단서에는 개호(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반드시 적게 돼 있어요. 판례도 인지 장해를 신체 장해와 따로 봐요. 대법원 2021다283742 판결은 뇌손상으로 남은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신체 동일부위 장해로 묶어 상위 등급만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2013다90891 판결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여러 부위 장해를 먼저 합산한 뒤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하는 계산 순서를 정했어요. 인지 평가 결과, 배회 · 화기 · 낙상 같은 위험 행동 관찰 기록, 개호 일지를 모아 감정에서 하루 몇 시간 어떤 개호가 필요한지 소견을 받으세요. 시간 산정은 그 소견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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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