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간병했지만 실제로 돈 나간 게 없어도 개호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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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개호는 실제 현금 지출이 없어도 손해로 보는 흐름이라, "돈 안 나갔으니 없다"는 상대 논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개호가 실제로 필요했고 가족이 그 개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서면 손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출 증빙 대신 개호 필요 소견과 간병 제공 사실을 정리하시고, 단가는 필요 개호 성격으로 다투시는 게 순서예요. 최종 인정은 감정과 판례 실무를 봐야 합니다.
개호 제공 사실을 정리해서 다퉈보겠습니다.
"돈이 안 나갔으니 손해가 없다"는 논리에 맞서는 근거는 판례에 있어요. 개호비(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데 드는 비용)는 배상 사건에서 실제 지출 여부가 아니라 개호의 필요성과 제공 사실로 인정되는 항목이에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개호비의 청구 방법과 산정 기준을 정리했어요.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고, 향후 개호비는 정기금으로도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가족이 돌봤다면 그 사실 자체가 개호 제공이고, 단가는 직업 개호인 노임을 기준으로 다투는 구조예요. 논리는 두 단계예요. 첫째, 개호가 필요했는가. 장해분류표가 신경계 장해진단서에 적도록 한 개호 여부 · 객관적 이유 · 개호 내용 항목과, 감정서의 하루 시간 · 인원이 자료예요. 둘째, 실제로 개호가 제공됐는가. 가족 개호 일지(날짜 · 시간 · 한 일), 가족의 휴직 증빙, 간호기록의 보호자 상주 기재가 자료예요. 개호 필요성 소견이 적힌 감정서나 진단서 확보, 가족 개호 일지 작성, 간호기록의 보호자 상주 기재 확보, 단가 근거로 쓸 노임 자료 준비가 할 일이에요. 인정 범위는 감정과 판단에 달려 여기서 숫자는 못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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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금
간병인 보험금은 한 가지가 아니다. 간병인을 쓰고 일당을 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보내 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정액 담보이고 유상 간병의 증빙이 요건이며, 실손의료보험은 표준약관상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상해 1~5급에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의 간병비를 받는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