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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가족이 간병했지만 실제로 돈 나간 게 없어도 개호비가 되나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두더지· 조회 92
가족이 직접 돌보셔서 간병비로 실제 지출된 돈이 없는 사안입니다. 상대는 실제 손해가 없으니 개호비도 없다고 주장하고요. 지출 증빙이 없으면 개호비를 못 받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손해로 보는지 제가 논리를 못 세워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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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jiwoo

가족개호는 실제 현금 지출이 없어도 손해로 보는 흐름이라, "돈 안 나갔으니 없다"는 상대 논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개호가 실제로 필요했고 가족이 그 개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서면 손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출 증빙 대신 개호 필요 소견과 간병 제공 사실을 정리하시고, 단가는 필요 개호 성격으로 다투시는 게 순서예요. 최종 인정은 감정과 판례 실무를 봐야 합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두더지

개호 제공 사실을 정리해서 다퉈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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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안 나갔으니 손해가 없다"는 논리에 맞서는 근거는 판례에 있어요. 개호비(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데 드는 비용)는 배상 사건에서 실제 지출 여부가 아니라 개호의 필요성과 제공 사실로 인정되는 항목이에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개호비의 청구 방법과 산정 기준을 정리했어요.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고, 향후 개호비는 정기금으로도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가족이 돌봤다면 그 사실 자체가 개호 제공이고, 단가는 직업 개호인 노임을 기준으로 다투는 구조예요. 논리는 두 단계예요. 첫째, 개호가 필요했는가. 장해분류표가 신경계 장해진단서에 적도록 한 개호 여부 · 객관적 이유 · 개호 내용 항목과, 감정서의 하루 시간 · 인원이 자료예요. 둘째, 실제로 개호가 제공됐는가. 가족 개호 일지(날짜 · 시간 · 한 일), 가족의 휴직 증빙, 간호기록의 보호자 상주 기재가 자료예요. 개호 필요성 소견이 적힌 감정서나 진단서 확보, 가족 개호 일지 작성, 간호기록의 보호자 상주 기재 확보, 단가 근거로 쓸 노임 자료 준비가 할 일이에요. 인정 범위는 감정과 판단에 달려 여기서 숫자는 못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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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