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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간병인 보험금 — 간병인 사용 일당 · 간병인 지원 · 실손에서 간병비 · 자동차보험 간병비(1~5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간병인 보험금은 한 가지가 아니다. 간병인을 쓰고 일당을 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보내 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정액 담보이고 유상 간병의 증빙이 요건이며, 실손의료보험은 표준약관상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상해 1~5급에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의 간병비를 받는다.

핵심 정리

  • 먼저 담보 확인: 간병인 사용 일당 · 간병인 지원 일당 · 간병 진단비는 서로 다른 특약
  • 사용 일당의 간병인: 유상 + 의료기관 소속 · 사업자 등록 · 등록 업체를 통해 제공하고 비용 지불 확인(약관 예시)
  • 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카드전표 · 국세청 통보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대체 서류: 간이영수증 + 계좌이체내역 + 업체 증빙, 요청 시 간병인사용계약서 · 근무일지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사용 일당 제외 조항이 있으면 부지급될 수 있다
  • 실손: 2026-05 개정 표준약관은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 자동차보험 간병비: 상해 1~5급, 인정일수 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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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금은 네 갈래 — 어느 담보로 청구하나

"간병인 보험금"으로 묻는 돈은 담보마다 근거가 다르다. 금감원 2025-04-09 자료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는 2008년 3.6조원에서 2024년 11.4조원(추정)으로 늘었고, 2024년 11월 기준 생명보험 12개사 · 손해보험 10개사가 간병보험을 팔고 있다. 표준약관도 질병 · 상해보험의 지급사유에 "수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을 적어 두지만,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상품 약관이 정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가진 담보가 무엇인지 가르는 것이다. 간병인을 쓴 날을 세어 정액을 주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일당, 장기요양등급 · 치매상태 같은 판정을 지급사유로 삼는 간병 · 요양 진단비는 모두 정액 담보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지만 간병비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둔다. 교통사고라면 상대 차량 보험회사가 대인배상으로 주는 자동차보험 간병비가 따로 있다.

  • 간병인 사용 일당(정액) — 간병인을 쓴 기간 1일당 약관이 정한 금액, 유상 간병 증빙이 요건
  • 간병인 지원 일당(정액) —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별개 특약
  • 간병 · 요양 진단비(정액) — 장기요양등급 · 치매상태 등 판정이 지급사유
  • 실손의료보험 — 간병비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간병비 — 상해 1~5급, 등급별 인정일수 한도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 지급사유와 "간병인"의 정의

금감원이 소개한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예시는 피보험자가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정한 금액을 입원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지급한다고 적는다. 핵심은 "간병인"의 정의다. 예시 약관은 간병인을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① 의료기관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사람, ②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 ③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그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간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내고 받은 간병이라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금감원 사례에서는 골절 수술 · 입원 중 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청구했지만 간병 비용을 지불한 것이 입증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류했다. 금감원은 비용 지불이 확인되지 않으면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입원이 전제인 특약이 많다는 점도 기억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6-9호 결정서에 실린 한 특약은 이름부터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이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 한의원 포함)에 입원해 간병인을 사용한 기간 1일당 지급한다고 정했다. 지급 대상 의료기관, 입원 요건, 일수 한도는 특약 이름과 지급사유 조항에 다 들어 있다.

  • 지급사유: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사용한 기간(사용일 1일당)
  • 간병인: 유상 + (의료기관 소속 급여 / 사업자 등록 / 등록 업체 통해 제공 · 비용 지불 확인)
  • 특약 이름 · 지급사유에서 확인: 입원 전제 여부 · 대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등) · 일수 한도

가족 · 지인 간병, 중개 플랫폼 간병인은 되나

가족이 무상으로 돌본 경우는 금감원이 소개한 약관 예시의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들어가기 어렵다. 지인이 간병인으로 등록해 간병한 경우도 있었는데, 금감원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기본 청구 서류만으로는 실제 간병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했다. 결론은 약관의 간병인 정의와 실제 유상 간병의 증빙으로 갈린다.

중개 플랫폼은 약관 개선 대상이었다. 금감원 2024-11-28 자료에 따르면 일부 약관이 지급 대상 간병인을 "의료기관 및 간병 관련 사업자 등록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개인간병인 등)를 등록한 자"로 정해, 보호자와 간병인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이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은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을 넣되, 무분별한 업체를 통한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했다(2024년 4분기 중 개선 예정으로 발표).

같은 개선안은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 요청 조항을 새로 두게 했다. 형식만 갖춘 짧은 간병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동시에 금감원은 불필요한 추가 증빙 요청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계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 계약이 개선 전 약관인지 후 약관인지는 가입 시기의 약관을 본다.

  • 무상 가족 간병: 예시 약관의 "유상" 요건에 들기 어려움 — 내 약관 정의 확인
  • 간병인으로 등록된 지인: 실제 간병 여부 확인 서류 추가 요청 사례
  • 중개 플랫폼 간병인: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체를 통한 경우 포함하도록 개선(2024-11 발표)
  • 지급사유 "실질적 간병서비스 이용"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간병인 사용 일당 청구 서류 — 영수증 요건과 추가 증빙

금감원이 옮긴 약관 예시는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 기간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추가로 내도록 한다.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 있어야 하고,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나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한다. 이 서류를 낼 수 없으면 간이영수증과 거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그리고 실제로 유상 간병인을 썼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 업체의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영수증 형식이 어긋나면 추가 서류가 붙는다. 금감원 사례에서는 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냈지만 승인번호 등이 없어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회사가 입금내역과 간병활동을 확인할 서류를 더 요청했다. 금감원이 예로 든 추가 서류는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근무일지, 계좌이체내역이다.

그래서 간병을 시작할 때부터 남길 것을 정해 두는 편이 낫다. 계약서에 간병 범위 · 비용 · 근무시간을 적고, 비용은 카드나 계좌이체로 내 기록을 남기며, 간병 기간과 입원 기간이 겹친다는 점을 입원확인서로 맞춘다.

  • 기본: 보험금 청구서 · 입원 확인 서류(진단서 · 입원확인서 등, 약관이 정한 것)
  • 간병인 사용 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 통보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대체: 간이영수증 + 계좌이체내역 + 등록 업체의 유상 간병 증빙
  • 요청 시: 간병인사용계약서 · 사용확인서 · 간병근무일지 · 간호 기록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면 간병인 일당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의료법 제4조의2)이고, 금감원은 이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라고 설명한다. 금감원이 옮긴 약관 예시는 간병서비스의 뜻에서 의료법 제4조의2의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빼고,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실제 사례에서도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뒤 간병인 사용 일당을 청구했다가, 약관의 제외 조항을 이유로 부지급됐다. 금감원은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 일당에서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따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했다면 그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도 같은 방향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간병비 기준은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기간에 관계없이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입원 병동이 통합서비스 병동인지는 진료비 계산서 · 입원 기록에서 확인된다.

  • 간병인 사용 일당: 제외 조항이 있으면 통합서비스 이용 기간은 부지급될 수 있음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전용 담보가 있으면 그 약관에 따라
  • 자동차보험: 통합서비스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면 간병비 불인정

간병인 지원 일당 · 간병 진단비 — 사용 일당과 무엇이 다른가

금감원은 간병인을 쓴 뒤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과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이 별개의 특약이라며, 보장 내용을 구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지원 일당은 돈이 아니라 간병인을 보내 주는 구조라 청구 방법과 이용 조건이 사용 일당과 다르고, 그 내용은 상품 약관에 있다. 내 증권에 둘 중 무엇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진단비형 간병 담보는 판정이 기준이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는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담보에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 판정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할 상태였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치매 간병비도 금감원 사례에서 약관이 정한 치매상태(보행 · 음식물 섭취 ·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나 CDR 등 평가 점수 기준에 미달해 지급이 보류 · 거부됐다.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치매 · 중증 질환 담보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함께 확인해 두면 가족이 대신 청구할 길이 생긴다.

  • 간병인 사용 일당 ≠ 간병인 지원 일당 — 별개 특약
  • 장기요양 진단비: 등급 "판정"이 지급사유 — 판정 전 사망이면 지급사유 아님(대법원 2020다232709)
  • 치매 간병비: 약관의 치매상태 · CDR 기준 충족 여부

실손에서 간병비 — 표준약관은 보상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으로 간병인 비용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많다. 2026년 5월 6일 개정 표준약관은 기본형(급여)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간병비를 신설했고(상해급여 · 질병급여 모두), 중증 · 비중증 비급여 특약도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 전화료 · 각종 증명료),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과 함께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실손은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고, 간병은 정액 간병 담보가 다루는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뜻이다. 5세대 이전 계약은 그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목록에서 간병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쓴 경우에도 실손은 의료비 부분만, 간병인 비용은 정액 담보 쪽에서 본다.

  • 5세대 기본형: 간병비 보상하지 않음(2026.5.6. 신설)
  • 5세대 특약1 · 특약2: 진료와 무관한 비용 · 간병비 보상하지 않음
  • 간병인 비용 → 정액 간병 담보 또는 자동차보험 · 배상 쪽에서 확인

자동차보험 간병비 — 상해 1~5급과 인정일수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부상 항목에 있다.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이고, 인정 대상은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낸 경우, 그리고 같은 사고로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녀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진단서 · 진료기록 · 입원기록 ·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다.

금액은 인정일수를 한도로 한 실제 입원기간 ×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인정일수는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이고, 7세 미만 자녀는 최대 60일이다.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이고 두 갈래가 한 피해자에게 겹치면 많은 쪽을 준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 ·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 · 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인정일수는 한도이므로 실제 입원이 그보다 짧으면 입원한 날만큼이다.

과실이 있어도 간병비는 하한으로 보호된다. 별표 3은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을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합친 금액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정한다. 피해자 본인이 6급 이하 상해라면(7세 미만 자녀 갈래가 아닌 한) 이 지급기준의 간병비 대상이 아니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개호 필요성을 따로 판단한다.

  • 대상: 상해 1~5급 + 객관적 증빙 / 같은 사고로 부모가 사망 · 1~5급인 7세 미만 자녀
  • 인정일수(한도): 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 · 7세 미만 최대 60일
  • 금액: 실제 입원기간 × 1일 일용근로자 임금, 1일 1인
  • 불인정: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과실상계 뒤에도 치료관계비 + 간병비는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보상

치료가 끝난 뒤의 간병 — 가정간호비 · 개호비

입원 중 간병비와 별개로, 치료가 끝난 뒤에도 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후유장애 항목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정간호비를 준다. 인원은 1일 1인 이내, 금액은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고, 일시금이나 퇴원일부터 생존기간 동안 매월 정기금 중 선택한다.

소송에서는 개호비를 별도 손해로 산정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은 식물인간 피해자의 성인 여자 1.5인 개호를 수긍하면서도, 간병인에게 준 돈은 전형적인 개호 비용이므로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까지 명하면 이중배상이라고 했다. 영수증 이름이 "간병비"여도 실질이 개호비면 한 번만 계산된다.

산재보험의 간병급여도 같은 원리로 다른 손해와 섞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그 초과액으로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대위할 수 있는 손해는 지급한 급여와 같은 성질의 것에 한한다는 취지다.

  • 가정간호비: 노동능력상실률 100% · 식물인간 · 사지완전마비 · 상시 개호 — 1일 1인, 일시금 또는 정기금
  • 간병인 비용을 기왕치료비와 개호비로 이중 계산하지 않음(대법원 2004다6917)
  • 산재 간병급여 초과분으로 향후개호비 대위 불가(대법원 2012다41892)

간병인 보험금이 막혔을 때 확인 순서

거절이나 보류 통지를 받으면 사유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가른다. 담보 자체가 없는지(사용 일당이 아니라 지원 일당만 있는 경우 등), 지급사유 단계(입원 요건 · 대상 의료기관 · 통합서비스 제외)인지, 간병인 정의 단계(유상 · 등록 업체 · 비용 지불)인지, 서류 단계(영수증 형식 · 추가 증빙)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다.

고지의무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제2026-9호는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혈우병 합병증으로 입원해 간병인을 쓰고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가입 전 신약 임상시험 입원을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 · 부지급한 사건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원 목적 · 당시 병증 · 실제 처치를 보아 그 임상시험 입원은 고지 대상인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아니라고 보고 신청인 손을 들었다. 약관을 잃어버렸다면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판매 시기별(판매 중지 상품 포함)로 찾을 수 있다.

  • 담보 확인: 사용 일당 · 지원 일당 · 진단비 중 무엇인지
  • 지급사유: 입원 요건 · 대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여부) · 통합서비스 제외 · 일수 한도
  • 간병인 정의: 유상 · 등록 업체 · 비용 지불 증빙
  • 서류: 영수증 형식(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 계약서 · 근무일지
  • 해지 · 부지급이면 고지 질문과 과거 입원의 목적을 기록으로 대조

자주 묻는 질문

Q. 간병인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먼저 증권에서 간병인 사용 일당인지, 간병인 지원 일당인지, 간병 진단비인지 확인합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보험금 청구서와 입원 확인 서류에 더해,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간 간병인 사용 영수증(카드전표 또는 국세청 통보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제외)을 냅니다. 낼 수 없으면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등록 업체의 유상 간병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이 소개한 약관 예시입니다.
Q. 가족이 간병해도 간병인 일당이 나오나요?
금감원이 소개한 약관 예시는 간병인을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 소속 · 사업자 등록 · 등록 업체를 통해 제공하고 비용 지불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무상 가족 간병은 이 정의에 들어가기 어렵고, 간병인으로 등록된 지인이 간병한 사례에서는 보험회사가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결론은 내 약관의 간병인 정의와 증빙에 달려 있습니다.
Q. 간병 플랫폼으로 구한 간병인도 되나요?
금감원 2024-11-28 자료는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을 넣도록 약관을 개선하되,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2024년 4분기 중 개선 예정으로 발표). 가입 시기의 약관 정의를 확인합니다.
Q.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있었는데 간병인 일당이 거절됐어요.
금감원이 소개한 약관 예시는 의료법 제4조의2의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은 경우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고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일당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합서비스 이용을 따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했다면 그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Q.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간병인 일당이 나오나요?
특약마다 다릅니다. 분쟁조정 결정서에 실린 한 특약은 이름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이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 포함)에 입원해 간병인을 쓴 기간을 지급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내 특약의 이름과 지급사유 조항에서 대상 의료기관과 일수 한도를 확인합니다.
Q. 실손보험으로 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5월 개정 표준약관은 기본형(급여)과 중증 · 비중증 비급여 특약 모두에서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둡니다. 간병인 비용은 정액 간병 담보나,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 간병비 기준에서 봅니다. 5세대 이전 계약은 그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Q. 교통사고 간병비는 몇 급부터, 며칠까지 나오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책임보험 상해구분 1~5급 피해자(객관적 증빙 제출)에게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만큼 줍니다.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이고, 같은 사고로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자녀는 최대 60일입니다.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며,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Q.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간병인 지원 일당은 뭐가 다른가요?
금감원은 간병인을 쓴 뒤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과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이 별개의 특약이라고 안내합니다. 지원 일당은 돈 대신 간병인을 보내 주는 구조라 이용 조건과 절차가 상품 약관에 따로 있습니다. 증권에 어느 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청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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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지금 여기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다음 — 위 색 상자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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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