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과 함께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2026년 5월 개정으로 기본형(급여)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간병비가 신설됐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수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간병보험금 등의 지급사유로 적는다.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 · 요양 진단비처럼 간병을 보장하는 것은 이런 정액 담보이고, 구체적 지급 요건은 상품 약관이 정한다.
정액 간병 담보는 요건 문언이 결론을 가른다. 대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인정을 지급사유로 한 담보에서, 등급판정 전에 사망했으면 수급대상에 해당할 상태였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