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으로 사지가 안 움직이는데 개호인을 몇 명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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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체위변경 시 실제로 두 사람이 동시에 붙어야 하는 처치가 기록에 있나요? 감정에서 그 부분을 보거든요.
개호인 수는 "무거워서"가 아니라 특정 처치에 두 사람이 동시에 필요한지로 갈리는 편이에요. 완전 사지마비여도 대부분 한 명 개호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동·목욕 같은 국면에서만 추가 손이 필요하면 그건 시간·빈도로 반영하기도 해요. 결국 감정 판단이라, 두 명이 동시에 필요한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 개호가 필요한 장면을 따로 기록하겠습니다.
개호인 수를 바로 정하는 규정은 없고, 대신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느냐로 갑니다. 약관 장해분류표는 신경계 장해를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평가하면서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다섯 항목의 제한 정도를 합산하도록 하고, 장해진단서에는 개호 여부와 그렇게 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적게 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판단도 이 객관적 이유 칸에서 시작됩니다. 산정 방식 쪽 근거로는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이 자주 인용돼요.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르며, 변론종결 전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기록에 체위 변경 · 이동 · 목욕처럼 두 사람이 동시에 붙은 장면을 시각과 함께 남기시고, 감정 의뢰 때 시간대별 필요 인원과 그 의학적 이유를 나눠 물으세요. 최종 인원은 감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진단서에도 개호 여부만이 아니라 그렇게 본 객관적 이유와 개호 내용이 들어가야 하니 요청서에 그 항목을 적어 보내세요. 두 사람이 필요한 국면이 특정 시간대라면 그 시간대를 함께 적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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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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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