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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수손상으로 사지가 안 움직이는데 개호인을 몇 명으로 보나요

회의끝나고· 조회 21
경추 척수손상으로 상하지 모두 마비가 온 고령 피해자입니다. 체위 변경이나 이동에 사람 손이 많이 들어서 가족은 개호인 두 명이 필요하다고 하시고요. 개호인 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을 몰라서 막막합니다. 한 명으로 보는 것과 두 명으로 보는 걸 뭘로 가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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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볼펜

이동·체위변경 시 실제로 두 사람이 동시에 붙어야 하는 처치가 기록에 있나요? 감정에서 그 부분을 보거든요.

눈오는날

개호인 수는 "무거워서"가 아니라 특정 처치에 두 사람이 동시에 필요한지로 갈리는 편이에요. 완전 사지마비여도 대부분 한 명 개호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동·목욕 같은 국면에서만 추가 손이 필요하면 그건 시간·빈도로 반영하기도 해요. 결국 감정 판단이라, 두 명이 동시에 필요한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회의끝나고

동시 개호가 필요한 장면을 따로 기록하겠습니다.

실무궁금

개호인 수를 바로 정하는 규정은 없고, 대신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느냐로 갑니다. 약관 장해분류표는 신경계 장해를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평가하면서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다섯 항목의 제한 정도를 합산하도록 하고, 장해진단서에는 개호 여부와 그렇게 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적게 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판단도 이 객관적 이유 칸에서 시작됩니다. 산정 방식 쪽 근거로는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이 자주 인용돼요.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르며, 변론종결 전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기록에 체위 변경 · 이동 · 목욕처럼 두 사람이 동시에 붙은 장면을 시각과 함께 남기시고, 감정 의뢰 때 시간대별 필요 인원과 그 의학적 이유를 나눠 물으세요. 최종 인원은 감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진단서에도 개호 여부만이 아니라 그렇게 본 객관적 이유와 개호 내용이 들어가야 하니 요청서에 그 항목을 적어 보내세요. 두 사람이 필요한 국면이 특정 시간대라면 그 시간대를 함께 적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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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