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랑 자문의 개호 소견이 정반대인데 뭘 기준으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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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이 정반대면 어느 한쪽을 그냥 택하거나 중간으로 잡는 게 아니라, 각 소견이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를 따져야 해요. 주치의는 경과를 직접 봤다는 강점이, 자문의는 특정 시점 기록만 봤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같은 객관 자료로 어느 소견이 실제 상태에 부합하는지 대조하시고, 그래도 안 갈리면 제3의 신체감정으로 넘기는 게 정공법입니다.
각 소견의 근거 자료부터 대조해보겠습니다.
개호는 혼자 일상생활을 못 하는 사람 곁에서 돌봄을 대신해 주는 일을,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두 소견이 정반대면 중간값을 잡는 게 아니라 각 소견이 무엇을 보고 나왔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대법원 91다8081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으로 산정한다고 보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으로 청구할 수도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 기간과 정도가 먼저 정해져야 계산이 시작되는 구조예요. 약관 쪽 재료도 있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적도록 하고, 신경계 장해는 이동과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의 제한 정도를 항목별로 보게 합니다. 표준약관은 의료자문을 거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알리도록 정하니 자문 원문의 열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검토한 자료 목록을 대조하고 일상생활 기본동작 평가와 간호기록을 붙인 뒤, 그래도 갈리면 신체감정으로 넘기세요. 감정 신청서에는 개호의 필요 여부와 정도, 예상 기간을 항목으로 나눠 답해 달라고 적어 두세요. 질문이 뭉뚱그려지면 회신도 뭉뚱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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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