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일시금 계산할 때 중간이자를 왜 빼는지 설명을 못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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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나눠 쓸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니, 그 돈을 굴려 생기는 이자만큼은 빼고 준다"로 설명하면 대개 이해하세요. 지금 받은 목돈은 예치하면 이자가 붙으니, 그걸 감안하지 않으면 실제 필요액보다 더 받는 셈이 된다는 구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공제하는지는 산정 실무를 따르는 거라, 계산 방식 자체를 문서로 보여드리면 항의가 줄어요.
굴려서 이자 붙는다는 비유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중간이자 공제는 판례가 인정한 계산 방식이라 그 근거를 같이 보여 드리면 설명이 훨씬 편해져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향후 계속 지출할 개호비를 정기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즉 두 방식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고, 일시금을 고르면 현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가족께는 선택지로 설명하는 게 반발을 줄여요. 정기금은 매달 그때그때 받으니 공제가 없는 대신 여명이 짧아지면 거기서 끝나고, 일시금은 지금 목돈을 받는 대신 이자만큼 뺀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족의 사정이지 손해사정 쪽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왜 깎느냐는 질문이 어느 방식을 고를까로 바뀌어요. 계산의 재료도 같이 드리세요. 같은 판결은 개호인 비용을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적도록 해요. 여명 기간, 하루 개호 시간과 인원, 단가, 현가 계산 이율 네 가지를 표로 만들어 드리면 공제가 자의적이지 않다는 게 보여요. 정기금과 일시금 두 방식의 산정표를 나란히 만들어 드리고, 현가 계산의 이율과 기간을 문서로 적어 어느 방식으로 갈지 가족이 고르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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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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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