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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방지비용을 손해액에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휴가전정리· 조회 137
사고 확대를 막으려고 피보험자가 쓴 비용이 있는데 이걸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에 넣는지 넣는다면 보상한도랑 별도인지 안에 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항목이라 어떻게 처리하는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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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종이컵

그 비용이 손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쓴 게 맞는지, 지출 내역 증빙은 있으신가요? 성격과 증빙부터가 관건입니다.

노을

손해방지비용은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게 쓴 비용을 말하는데 보상한도와의 관계는 약관에 정해져 있어요. 한도와 별도로 보는지 안에 포함하는지 계약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약관의 손해방지비용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필요성과 증빙이 없으면 반영이 어려우니 지출 내역부터 정리하시고요.

민원에시달린피보험자66

손해방지비용(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은 약관이 보상하는 손해와 별도 항목으로 정해 놓은 비용이에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손해방지비용을 지급보험금 계산을 준용해 계산하되 보험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한다고 적고,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응급처치와 긴급호송을 포함한 손해 방지·경감 비용을 보상 항목에 넣어요. 한도와의 관계가 계약마다 다른 건 이 문구가 다르기 때문이라 해당 약관의 손해방지비용 조항을 그대로 읽는 게 맞아요. 어디까지인지는 결정례가 선을 그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아래층 피해가 난 뒤 누수 원인 배관을 찾아 고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면서 보상한도와 별도 항목이라고 했고, 제2013-17호는 아래층에 아직 직접 피해가 없어도 확대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어요. 경계는 "사고 후 원인 제거"까지이고, 사고 전 예방 수리와 원인 제거 뒤의 마감·복구 공사는 아니에요. 제2016-4호는 법률상 배상책임 유무와 약관 면책을 나눠 봤고요. 주의할 조항이 하나 있어요. 배상책임 약관은 변제·승인·화해·소송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안 받으면 그로 늘어난 손해를 빼요. 지출 내역은 탐지, 원인 제거, 복구로 나눈 견적서와 영수증으로 받고, 사고 시각과 조치 시각, 조치 목적을 보이는 사진과 업체 소견을 남기세요.

열손사

손해방지비용은 보상 항목이면서 의무의 반대편이기도 합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사고가 생기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하면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값을 손해액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확대를 막으려고 쓴 비용의 기록은 청구 근거이자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도 밖이라는 말만 기억하면 계산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같은 약관은 손해방지비용을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한다고 적는데, 준용하는 그 조항에 일부보험의 비례 산식이 들어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치는 계약이면 손해방지비용도 같은 비율로 줄 수 있습니다. 누수처럼 자기 집 설비를 고친 비용이 섞이면 담보부터 나눕니다. 금감원 겨울철 분쟁 안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남의 집에 배상하는 경우만 보상하고 자기 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 제2020-7호는 사고 뒤 누수 원인 배관을 찾아 고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봤으니, 원인 제거와 마감 복구를 견적서에서 갈라 둬야 합니다. 영수증을 방지 · 원인 제거 · 복구로 나누고, 보험가액 대비 가입금액 비율을 확인한 뒤 손해방지비용 조항을 옮겨 적어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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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