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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위랑 구상 정산할 때 공제 순서가 걱정됩니다

대기번호뽑은펭귄22· 조회 6
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게 구상하는 건인데 피해자 과실이나 이미 받은 금액을 구상 정산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걱정됩니다. 피보험자 몫이랑 보험자 대위 몫이 겹칠 때 순서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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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보고서제출

대위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넘겨받는 구조라 피해자가 온전히 배상받기 전에 보험자가 먼저 회수해 가면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과실이나 이미 받은 금액을 어느 단계에서 반영하는지가 결과를 바꾸니 지급 내역과 손해 항목을 먼저 정리하고 구상 대상 금액을 특정하세요. 단정은 어려워서 근거를 남기시는 게 안전해요.

월초여유

공제 순서를 정하는 뼈대는 대위 조항의 단서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4조 제1항은 지급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 등은 취득하지 않는다고 두고 있으니 상대가 누구인지도 먼저 보십시오. 판례가 이를 계산식으로 풀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을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체 손해에서 보험금을 뺀 남은 손해와 가해자의 책임액 중 작은 쪽을 피해자가 먼저 받으며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봤습니다. 피보험자가 앞이고 보험자가 뒤라는 순서입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은 자기차량손해 처리로 뗀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가 상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급 내역과 손해 항목을 항목별로 먼저 정리해 구상 대상 금액을 특정하십시오. 근거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순서를 다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정산 결과는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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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