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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과실상계랑 손익상계 순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헷갈려요

연차소멸· 조회 31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도 하고 공제할 것도 있는 대인 건입니다. 과실을 먼저 상계하고 공제하는 건지 순서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진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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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형광펜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게 맞아서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손해액을 확정한 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 이미 지급받은 것 등 손익상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편입니다. 기왕증 공제까지 얽히면 순서가 더 복잡해지고요. 다만 항목과 공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회사 지급기준과 관련 판례 법리로 순서를 확인하고 계산 근거를 남기시는 걸 권해요.

서류에파묻힌문어

순서 근거를 안 남기면 나중에 재산정 요청 들어올 때 곤혹스럽죠.

오렌지

순서가 금액을 바꾸는 것이 맞고, 항목에 따라 그 순서가 달라진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기왕치료비 쪽은 판례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로 부담한 기왕치료비에 대해,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제한하고,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과실상계 후 공제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로 옮겨 간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은 과실상계 대상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며 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청구해도 결과가 같다고 보았고,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의 지연손해금에는 상사 이율이 아닌 민사 이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산정서에 항목별로 공제의 성격과 적용 순서를 적고, 상대방이 다른 순서를 제시하면 어느 항목을 어느 법리로 보았는지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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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